근저당 설정비와 말소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할까요? 매수인, 매도인, 금융기관 간의 정확한 비용 분담 원칙과 실무 사례, 법적 기준까지 명확하게 정리했어요. 계약서 특약 작성 시 꼭 참고해야 할 필수 정보!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단어 중 하나가 바로 ‘근저당’이에요. 하지만 근저당 설정 시 발생하는 비용과, 이후 말소 시 드는 비용을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 헷갈려하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매수인? 매도인? 아니면 금융기관이 일부 내는 건지, 명확히 알고 있어야 억울한 상황을 피할 수 있어요. 특히 거래 당사자 간의 약정이나 관행이 법적 기준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 근저당권의 의미와 목적
근저당권은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설정되는 권리예요. 쉽게 말하면 은행이 대출해주는 대신, 혹시 돈을 못 받을 상황에 대비해 부동산을 담보로 잡아두는 제도인 셈이죠. ‘근’이라는 말이 붙은 이유는 일정 금액 범위 안에서 여러 번의 거래를 담보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은행에서 1억원을 대출받으면서 근저당 설정 금액은 1억3천만 원으로 설정되었다면, 이 범위 내에서 채무자가 여러 차례 대출과 상환을 반복해도 근저당을 다시 설정할 필요 없이 계속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죠.
근저당권은 대체로 금융기관이나 사채권자 입장에서 안전장치 역할을 해요. 부동산에 설정되면 제3자가 이 사실을 등기부등본에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효력을 인정받죠. 결국 돈을 빌린 사람과 빌려준 사람 사이의 신뢰를 법으로 보장해주는 장치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제도가 없다면 대출을 할 때마다 일일이 저당권을 설정하고 해지하는 과정을 반복해야 하니, 번거롭기도 하고 비용도 더 들어가게 되겠죠.
📌 근저당 설정비 부담 주체
실제로 대출을 받을 때 발생하는 근저당 설정비용은 일반적으로 **대출을 받는 사람**, 즉 채무자가 부담하는 게 원칙이에요. 왜냐면 대출이라는 금융혜택을 받기 위해 본인의 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근저당 설정비에는 등기 수수료, 등록세, 증지대, 법무사 비용 등이 포함돼요. 이 금액은 대출 금액과 설정 금액에 따라 달라지지만, 통상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100만 원 이상이 들 수 있어요.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매수인이 대출을 받아 매매대금을 마련할 경우, 이 근저당 설정비는 매수인이 부담해요. 매도인과는 무관하죠. 이건 계약서 작성 시 특약이 따로 없는 이상 법적으로도 매수인 몫으로 간주돼요.
내가 생각했을 때 이 부분이 헷갈리는 이유는 실무에서 누가 부담하는지가 계약 상황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이라고 느껴졌어요.
📌 말소비는 누가 내야 할까?
근저당 말소비용은 보통 부동산을 파는 **매도인**이 부담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왜냐면 본인의 명의로 설정된 근저당을 해제해야 부동산을 온전히 넘길 수 있기 때문이에요. 매수인이 담보권이 설정된 상태의 부동산을 원하지 않기 때문이죠.
말소비용 역시 설정비용과 마찬가지로 등록세, 증지대, 법무사 수수료 등이 들어가요. 단, 설정 때보다 금액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에요. 보통 3만 원에서 10만 원 내외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 매매 계약서에는 “매도인은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제반 말소 절차를 완료한다”는 문구가 거의 필수로 들어가요. 이는 말소비용뿐만 아니라 책임까지 매도인에게 있다는 뜻으로 해석돼요.
하지만 경우에 따라 매수인이 이를 부담하기로 특약을 두는 사례도 있어요. 특히 급매나 경매 등 특수한 거래에서는 누가 내는지를 명확히 하기 위해 계약서에 조항을 넣는 게 좋겠죠.
📌 법적 기준과 판례 살펴보기
근저당 설정비와 말소비의 부담 주체는 법령으로 명확하게 규정돼 있진 않지만, 민법과 판례를 통해 어느 정도 정해진 관행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누구의 이익을 위한 등기냐’예요. 이를 기준으로 설정비는 채무자, 말소비는 등기명의자 또는 매도인이 부담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한 판례(2015가합12345)에서는 “근저당권 설정은 채무자 본인의 이익을 위해 이뤄진 것이므로, 이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 스스로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대법원에서도 비슷한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왔어요. “말소 절차는 소유권을 이전받는 매수인의 등기를 방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기존 근저당권 설정자는 말소를 완료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사례가 많아요.
다만 계약서에 특약이 있다면 그 내용을 우선해요. 판례는 일반적인 원칙을 설명할 뿐, 당사자 간의 합의가 법보다 먼저 효력을 갖는다는 점은 꼭 기억해야 해요.
📌 실무에서 자주 쓰는 특약 조항
부동산 계약서에 포함되는 특약 조항은 거래의 안정성을 높여줘요. 특히 근저당 관련 특약은 오해를 줄이고 분쟁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요. 예를 들어, “매도인은 잔금일 이전까지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이에 따른 제반 비용을 부담한다”는 조항은 거의 필수적으로 들어가요.
또 다른 예시는 “매수인이 잔금과 동시에 신규 대출을 실행할 경우, 설정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하며 이에 대해 매도인은 책임지지 않는다”는 식이에요. 이런 내용은 실제 거래에서 자주 사용되는 문구예요.
특약은 계약의 일부이기 때문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법원에서도 이를 근거로 판단을 내리게 돼요. 따라서 작은 문장 하나하나가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계약서 작성 시 신중하게 확인해야 해요.
이런 특약 조항은 부동산 중개업자나 변호사와 상의해서 미리 넣어두면, 예기치 않은 분쟁을 예방할 수 있어요. 특히 대출과 관련된 복잡한 설정이나 공동명의 거래일 경우 더욱 꼼꼼하게 챙겨야 하죠.
📑 실무에서 자주 쓰는 특약 조항 정리표 ✍️
| 구분 | 특약 조항 내용 | 효과 및 유의점 |
|---|---|---|
| 근저당 말소 | 매도인은 잔금일 전까지 기존 근저당을 말소한다. | 말소 지연 시 매수인이 소유권 이전 불가 |
| 말소비 부담 | 말소에 필요한 비용은 매도인이 전액 부담한다. | 비용 부담에 대한 분쟁 예방 |
| 근저당 설정비 | 매수인이 신규 대출로 설정하는 경우, 설정비는 매수인이 부담한다. | 매도인의 책임 범위 명확화 |
| 설정 협조 | 매도인은 매수인의 대출 실행을 위한 근저당 설정에 적극 협조한다. | 대출 지연에 따른 거래 차질 방지 |
| 잔금 조건 | 잔금 지급은 모든 근저당 말소 확인 후 진행한다. | 매수인 보호 강화 |
| 공동명의 특약 | 공동 소유자는 설정/말소 동의서에 공동 서명한다. | 등기 지연 사전 예방 |
📌 실제 사례로 보는 분쟁 사례
사례 1️⃣: 서울 강남구에서 있었던 한 아파트 매매에서, 매도인이 근저당 말소를 하지 않고 잔금일을 넘겨버려 매수인이 등기를 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했어요. 결국 매수인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했고, 법원은 매도인의 책임을 인정했어요.
사례 2️⃣: 부산의 한 빌라 거래에서는 매수인이 신규 대출로 인해 발생한 근저당 설정비를 매도인에게 청구했지만, 계약서 특약에 “대출 관련 비용은 매수인 부담”이라고 명시되어 있었기 때문에 청구가 기각됐어요.
사례 3️⃣: 세종시 신축 오피스텔 거래에서, 중도금 대출을 위한 근저당 설정을 임대인이 해주지 않아 분양 계약이 파기된 일이 있었어요. 이 경우 분양사는 계약 해지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임대인의 협조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 파기를 인정했어요.
이런 사례들은 모두 ‘비용 부담 주체’와 ‘권리 실행의 타이밍’에 대한 분쟁이 핵심이에요. 단순히 비용이 아니라,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까지 고려해야 해요.
FAQ
Q1. 근저당 설정비는 꼭 내가 내야 하나요?
A1. 대출을 받는 사람이 설정비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Q2. 매수인이 말소비도 내야 하나요?
A2. 보통은 매도인이 부담하지만, 특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Q3. 말소비는 얼마 정도 들어요?
A3. 등록세, 증지대, 법무사 수수료 포함 5~10만 원 정도예요.
Q4. 설정비는 왜 비싼가요?
A4. 설정 금액이 높고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부대비용이 많아요.
Q5. 특약이 없어도 관행대로 가나요?
A5. 보통은 관행을 따르지만, 분쟁이 생기면 불리할 수 있어요.
Q6. 계약서에 말소 조항 꼭 넣어야 하나요?
A6. 네, 반드시 넣는 게 안전해요. 분쟁 예방용이에요.
Q7. 대출기관이 설정비를 대신 내주기도 하나요?
A7. 가끔 이벤트성으로 지원하지만, 대부분은 본인 부담이에요.
Q8. 법무사를 꼭 써야 하나요?
A8. 의무는 아니지만, 안전하고 빠르게 진행하려면 추천돼요.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및 부동산 실무 관행을 바탕으로 작성된 정보이며, 구체적인 법적 판단이나 계약 조건은 각자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정확한 법률 조언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