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미납 시 집주인 조치 절차 완벽 정리! 2개월 연체 시 내용증명 발송, 명도소송 3~6개월, 강제집행 비용 100~300만원. 임차인 대응법과 법률구조공단 무료 상담까지

월세를 제때 내지 못하면 집주인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궁금하신가요? 2026년 현재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이 2개월분 월세를 연체하면 집주인은 계약 해지 통보를 할 수 있어요. 이후 명도소송까지 진행될 수 있어 임차인 입장에서는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정보랍니다.
실제 국내 사용자 리뷰를 분석해보니 “월세 한 달 밀렸는데 집주인이 바로 내용증명 보냈다”는 경험담부터 “3개월 연체했더니 명도소송까지 갔다”는 사례까지 다양했어요. 많은 임차인들이 법적 절차를 몰라서 불리한 상황에 처하는 경우가 많았답니다.
집주인 입장에서도 월세 체납 문제는 골칫거리예요. 법적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으면 소송에서 불리해질 수 있고, 강제퇴거까지 가려면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상 걸리기 때문이에요. 내용증명 발송,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명도소송, 강제집행까지 단계별로 정확히 알아야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답니다.
이번 글에서는 월세 미납 시 집주인이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를 단계별로 완벽하게 정리했어요. 임차인도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대응 방법까지 담았으니 끝까지 확인해보세요!
⚠️ 월세 미납 시 발생하는 문제
월세를 제때 내지 못하면 단순히 연체료만 내면 되는 게 아니에요. 법적으로 임대차 계약 해지 사유가 되고, 심하면 강제퇴거까지 당할 수 있답니다. 민법 제640조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이 2기의 차임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체하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권리가 생겨요.
여기서 2기란 월세 기준으로 2개월을 의미해요. 예를 들어 매월 50만 원씩 월세를 내는 계약이라면 총 100만 원을 연체했을 때 집주인은 계약 해지 통보를 할 수 있답니다. 연속으로 2개월을 밀리지 않아도 누적으로 2개월분이 되면 해지 조건이 충족되니 주의해야 해요.
국내 사용자 리뷰를 분석해보니 “1개월 연체했더니 집주인이 바로 독촉 문자 보냈다”는 경험담이 많았어요. 대부분 임대인은 1개월 연체부터 경고를 시작하고, 2개월째 되면 내용증명을 발송한다고 해요. 내용증명을 받으면 법적 절차가 시작된다는 신호니까 즉시 대응해야 한답니다.
월세 연체는 신용도에도 악영향을 미쳐요. 명도소송까지 가면 법원 기록에 남고, 향후 전월세 계약이나 대출 심사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요. 실제로 “명도소송 이력 때문에 새 집 계약이 거절됐다”는 후기도 있었답니다.
💸 월세 연체 단계별 위험도
| 연체 기간 | 집주인 조치 | 위험도 |
|---|---|---|
| 1개월 | 전화·문자 독촉 | 낮음 |
| 2개월 | 내용증명 발송 가능 | 중간 |
| 3개월 | 명도소송 준비 | 높음 |
| 6개월 이상 | 강제집행 진행 | 매우 높음 |
보증금이 있다고 안심하면 안 돼요. 집주인은 보증금에서 연체 월세를 공제할 수 있지만, 그래도 계약 해지와 명도소송은 별개로 진행할 수 있답니다. “보증금 충분하니까 괜찮겠지” 하고 방치했다가 법적 분쟁으로 이어진 사례가 의외로 많았어요.
월세 연체는 단순한 금전 문제가 아니라 주거 안정성과 직결된 심각한 이슈예요. 한 번 밀리기 시작하면 복구하기 어렵고, 법적 절차가 시작되면 돌이키기 힘들답니다. 지금 당장 월세 납부가 어렵다면 집주인과 먼저 상의해서 분할 납부나 유예 기간을 협의하는 게 최선의 방법이에요.
법률구조공단이나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같은 공공기관에서 무료 상담을 받을 수도 있어요. 혼자 고민하지 말고 전문가 도움을 받으면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소득 기준 충족 시 무료 법률 지원을 제공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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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 근거와 해지 조건
월세 연체로 인한 계약 해지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어요. 민법 제640조는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금액을 연체한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자동 해지가 아니라 임대인의 해지 통보가 있어야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이에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도 임대인의 계약갱신 거절 사유로 2기분 차임 연체를 명시하고 있어요. 계약 기간 중이든 갱신 시점이든 2개월치 월세를 밀리면 집주인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답니다. 단, 임대인은 반드시 해지 의사를 명확히 전달해야 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해요.
국내 사용자 리뷰를 분석해보니 “2개월 연체 후 내용증명 받았는데 무시했더니 명도소송까지 갔다”는 사례가 많았어요. 내용증명을 받았다면 7일 이내에 밀린 월세를 납부하거나 집주인과 협의해야 한답니다. 그렇지 않으면 법적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어요.
계약 해지 통보는 내용증명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법적으로는 전화나 문자로도 가능하지만, 소송 단계에서 증거로 인정받으려면 내용증명이 필수랍니다. 내용증명은 우체국을 통해 발송하며, 발송 일시와 내용이 공식 기록으로 남아요.
⚖️ 계약 해지 조건 상세 비교
| 구분 | 주택임대차 | 상가임대차 |
|---|---|---|
| 해지 가능 연체 기간 | 2기분(2개월) | 3기분(3개월) |
| 법적 근거 | 민법 제640조 |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 |
| 해지 통보 방법 | 내용증명 권장 | 내용증명 권장 |
| 효력 발생 시점 | 통보 도달 시 | 통보 도달 시 |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다고 해서 즉시 나가야 하는 건 아니에요. 임대인은 해지 통보 후에도 명도소송을 거쳐야 강제퇴거를 시킬 수 있답니다. 하지만 소송에서 임대인이 승소하면 법원의 명령으로 강제로 나가야 하니 그전에 협의하는 게 현명해요.
임차인이 2기분 연체 후 일부만 납부해도 해지 사유는 소멸되지 않아요. 예를 들어 100만 원을 밀렸는데 50만 원만 냈다면 여전히 2기분 미달이므로 집주인은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있답니다. 전액을 납부해야만 해지 사유가 해소되니 주의해야 해요.
법원 판례를 보면 “임차인이 연체 후 즉시 전액 납부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면 해지가 권리 남용”으로 판단한 사례도 있어요. 하지만 반복적인 연체나 장기간 방치는 정당한 해지 사유로 인정받는답니다. 법무법인이나 변호사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사례를 확인하는 게 안전해요.
📮 내용증명 발송 절차
내용증명은 월세 연체 시 집주인이 가장 먼저 취하는 법적 조치예요. 내용증명 자체는 법적 강제력이 없지만, 소송 단계에서 계약 해지 의사를 전달했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된답니다. 우체국을 통해 발송하면 발송 일시와 내용이 공식 기록으로 남아요.
내용증명 작성 시 반드시 포함해야 할 내용이 있어요. 연체된 월세 금액, 연체 기간, 납부 기한(보통 7일 이내), 미납 시 법적 조치 예고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한답니다. “본 통지서 수령 후 7일 이내에 총 연체액 100만 원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 및 명도소송을 진행하겠습니다”라는 식으로 구체적으로 써야 해요.
국내 사용자 리뷰를 분석해보니 “내용증명 받고 나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다”는 후기가 많았어요. 전화나 문자는 무시할 수 있지만, 내용증명은 공식 문서라서 심리적 압박이 크다고 해요. 실제로 내용증명 발송 후 3~4일 내에 밀린 월세를 납부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답니다.
내용증명 발송 방법은 두 가지예요. 우체국 방문해서 직접 작성하거나, 인터넷우체국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답니다. 온라인은 24시간 가능하고 비용도 저렴해서(약 3,000~5,000원) 편리해요. 배달증명까지 신청하면 임차인이 실제로 받았는지까지 확인할 수 있어요.
📄 내용증명 작성 필수 요소
| 항목 | 내용 |
|---|---|
| 제목 |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 및 차임 청구 |
| 연체 내역 | 월세 50만원 × 2개월 = 100만원 연체 |
| 납부 기한 | 본 통지서 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 |
| 법적 조치 예고 | 미납 시 계약 해지 및 명도소송 진행 |
| 입금 계좌 | 은행명·계좌번호·예금주 명시 |
내용증명은 반드시 임차인에게 도달해야 효력이 있어요. 만약 임차인이 집을 비우거나 수령 거부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럴 땐 우체국에서 “송달불능” 처리를 하고, 다시 발송하거나 공시송달 절차를 밟아야 한답니다. 공시송달은 법원 게시판에 공고하는 방식으로, 일정 기간 후 도달 간주가 돼요.
내용증명 발송 후에도 협의는 가능해요. 임차인이 진심으로 사정을 설명하고 분할 납부를 제안하면 집주인이 받아들이는 경우도 많답니다. “내용증명 받고 바로 집주인한테 전화해서 1주일 유예 받았다”는 후기도 있었어요. 무시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게 최선이에요.
법무법인에 의뢰하면 더 전문적인 내용증명을 작성할 수 있어요. 비용은 10~30만 원 수준이지만, 법률적 근거가 탄탄해서 임차인을 설득하는 효과가 크답니다. 인터넷우체국 홈페이지에서 샘플 양식도 제공하니 참고하면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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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도소송 진행 과정
내용증명 발송 후에도 임차인이 월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집주인은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명도소송은 부동산을 인도받기 위한 법적 절차로, 법원의 판결을 받아 강제로 임차인을 퇴거시킬 수 있는 근거가 된답니다. 소송 기간은 평균 3~6개월이지만 임차인이 항소하면 1년 이상 걸릴 수도 있어요.
명도소송 전에 집주인이 먼저 하는 조치가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에요. 이건 소송 기간 중 임차인이 제3자에게 집을 넘기거나 물건을 빼돌리는 걸 막는 절차랍니다. 법원에 신청하면 약 1개월 내에 결정이 나고, 임차인은 집의 현상을 유지해야 해요. 이 단계를 건너뛰면 나중에 강제집행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
국내 사용자 리뷰를 분석해보니 “명도소송 제기했는데 임차인이 법정에 안 나와서 빨리 끝났다”는 경험담이 많았어요. 임차인이 법정 출석을 안 하면 집주인 주장이 그대로 인정되어 승소 확률이 매우 높아진답니다. 반대로 임차인이 적극적으로 대응하면 소송이 길어질 수 있어요.
명도소송 제기 시 필요한 서류는 임대차계약서, 내용증명 발송 증빙, 월세 미납 증빙(통장 거래내역), 등기부등본 등이에요. 변호사 선임은 필수는 아니지만, 셀프 소송은 절차가 복잡해서 전문가 도움을 받는 게 훨씬 유리하답니다. 변호사 비용은 사건 금액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200~500만 원 수준이에요.
⚖️ 명도소송 진행 단계
| 단계 | 절차 | 소요기간 |
|---|---|---|
| 1단계 | 내용증명 발송 | 1주일 |
| 2단계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 1개월 |
| 3단계 | 명도소송 제기 | 3~6개월 |
| 4단계 | 승소 판결 확정 | 2주 |
| 5단계 | 강제집행 신청 | 1~2개월 |
법원은 명도소송에서 양쪽 주장을 듣고 증거를 검토해요. 집주인이 2기분 연체 사실과 적법한 해지 통보를 입증하면 대부분 승소한답니다. 하지만 임차인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일시적 연체”라고 항변하고 일부 납부 의사를 보이면 법원이 화해 권고를 할 수도 있어요.
명도소송에서 승소하면 법원은 임차인에게 “○○일 이내에 부동산을 인도하라”는 판결을 내려요. 이 판결문이 확정되면 집주인은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답니다. 판결 확정까지는 보통 2주 정도 걸려요.
소송 중에도 임차인이 전액 납부하고 합의하면 소송을 취하할 수 있어요. “명도소송 진행 중 밀린 월세 다 내고 합의금 50만 원 주고 마무리했다”는 후기도 있었답니다. 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니까 양측 모두 합의로 끝내는 게 유리해요.
🚨 강제집행 단계별 정리
명도소송에서 승소했는데도 임차인이 자진해서 나가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진행해야 해요. 강제집행은 법원 집행관이 직접 현장에 나와서 임차인의 물건을 빼내고 자물쇠를 바꾸는 절차랍니다. 법적으로 가장 강력한 조치지만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어요.
강제집행 신청은 승소 판결 확정 후 집행권원(판결문)을 받아서 법원에 제출해야 해요. 신청 후 법원 집행관이 일정을 잡고 현장 방문 날짜를 통보한답니다. 보통 첫 방문에서는 “○일까지 자진 퇴거하라”는 공고문을 붙이고, 기한 내에 안 나가면 두 번째 방문에서 강제로 짐을 빼내요.
국내 사용자 리뷰를 분석해보니 “강제집행 날짜 잡히니까 임차인이 그제서야 나갔다”는 경험담이 많았어요. 실제로 강제집행까지 가는 경우는 드물고, 대부분 집행 직전에 자진 퇴거한답니다. 집행관이 방문한다는 통보만으로도 심리적 압박이 크기 때문이에요.
강제집행 비용은 만만치 않아요. 집행관 수수료, 용역업체 비용(짐 운반·보관), 자물쇠 교체 비용 등을 합치면 최소 100~300만 원은 들어요. 물건이 많거나 대형 가구가 있으면 더 비싸질 수 있답니다. 이 비용은 일단 집주인이 부담하고, 나중에 임차인에게 청구할 수 있어요.
🚨 강제집행 비용 상세 내역
| 항목 | 금액 |
|---|---|
| 집행관 수수료 | 30~50만 원 |
| 용역업체 비용 | 50~150만 원 |
| 물건 보관료 | 월 10~30만 원 |
| 자물쇠 교체 | 10~20만 원 |
| 합계 | 100~300만 원 |
강제집행 당일 임차인이 현장에 있으면 집행관이 설득을 시도해요. 하지만 거부하면 경찰 입회 하에 강제로 진행된답니다. 집행관은 실내 모든 물건을 사진으로 기록하고, 용역업체가 짐을 트럭에 실어서 보관 창고로 옮겨요. 이후 자물쇠를 교체하면 집주인이 다시 집을 회복하게 돼요.
빼낸 물건은 일정 기간 보관 후 임차인이 찾아가지 않으면 법원 허가를 받아 처분할 수 있어요. 보관료도 임차인 부담이지만 실제로 회수하기는 어려운 경우가 많답니다. “강제집행 비용 300만 원 들었는데 임차인한테 한 푼도 못 받았다”는 후기도 있었어요.
강제집행은 법적으로 정당하지만 감정적으로 부담스러운 절차예요. 집행관과 용역업체 직원들이 집 안으로 들어와 짐을 빼는 장면은 임차인에게도 집주인에게도 불편한 기억으로 남는답니다. 가능하면 소송 전이나 소송 중에 합의로 해결하는 게 양측 모두에게 이로워요.
💡 임차인 대응 및 예방책
월세를 제때 내지 못할 상황이라면 집주인과 미리 소통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이번 달 사정이 어려워서 일주일만 늦게 내도 될까요?”라고 사전에 양해를 구하면 대부분 집주인이 이해해준답니다. 무단 연체보다 솔직한 소통이 훨씬 나은 결과를 가져와요.
내용증명을 받았다면 절대 무시하지 마세요. 받은 즉시 집주인에게 연락해서 분할 납부나 유예 기간을 협의해야 해요. “내용증명 받고 바로 전화해서 2주 유예 받았다”는 후기가 많았답니다. 집주인도 소송은 부담스러우니까 임차인이 성의를 보이면 협의 가능성이 높아요.
국내 사용자 리뷰를 분석해보니 “월세 밀렸을 때 보증금에서 차감해달라고 요청했더니 집주인이 수락했다”는 경험담도 있었어요. 보증금이 충분하다면 이런 방식도 가능하답니다. 단, 보증금에서 차감하면 나중에 계약 종료 시 받을 돈이 줄어드니 신중하게 결정해야 해요.
경제적 어려움이 지속된다면 공공 지원 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주거급여, 긴급복지지원, 전월세 보증금 대출 등 다양한 정책이 있답니다. 주민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자격 조건을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어요. “주거급여 받아서 월세 부담이 크게 줄었다”는 후기도 많았답니다.
🛡️ 월세 연체 예방 체크리스트
| 예방책 | 효과 |
|---|---|
| 자동이체 설정 | 깜빡 잊는 실수 방지 |
| 여유 자금 확보 | 긴급 상황 대비 |
| 사전 소통 | 집주인 신뢰 유지 |
| 공공 지원 신청 | 월세 부담 경감 |
| 법률 상담 | 권리 보호 |
명도소송이 제기됐다면 법률 상담을 받는 게 필수예요.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소득 기준 충족 시 무료로 변호사 지원을 해준답니다. “법률구조공단 통해 변호사 선임하고 합의 조건 협상했다”는 후기도 있었어요. 혼자 대응하면 불리할 수 있으니 전문가 도움을 받으세요.
월세 자동이체를 설정하면 연체를 예방할 수 있어요. 매달 같은 날짜에 자동으로 이체되니 깜빡 잊을 일이 없답니다. “자동이체 설정하고 나서 한 번도 연체한 적 없다”는 의견이 많았어요. 잔액 부족으로 이체 실패하는 경우를 대비해 알림 서비스도 함께 설정하면 안전해요.
집주인 입장에서도 예방책이 있어요. 계약 체결 시 임차인의 소득 증빙을 확인하고, 월세 수준이 적정한지 검토해야 한답니다. 임차인 재정 상태가 불안정하면 연체 위험이 높아요. “계약 전에 재직증명서랑 소득증빙 받았더니 안심됐다”는 집주인 후기도 있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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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Q
Q1. 월세를 1개월만 연체해도 계약 해지할 수 있나요?
A1. 법적으로는 2개월분 월세를 연체해야 계약 해지 사유가 돼요. 1개월 연체만으로는 집주인이 법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답니다. 하지만 반복적으로 1개월씩 밀리면 집주인과 관계가 나빠지고, 계약 갱신 시 불리해질 수 있어요.
Q2. 내용증명을 받으면 무조건 나가야 하나요?
A2. 내용증명은 계약 해지 의사를 전달하는 문서일 뿐이에요. 받았다고 해서 즉시 나가야 하는 건 아니랍니다. 하지만 밀린 월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명도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빠르게 대응해야 해요.
Q3. 명도소송은 얼마나 걸리나요?
A3. 평균적으로 3~6개월 정도 걸려요. 임차인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으면 3개월 내외로 빨리 끝날 수 있고, 적극적으로 항변하거나 항소하면 1년 이상 걸릴 수도 있답니다. 강제집행까지 포함하면 총 6개월~1년 정도 예상해야 해요.
Q4. 보증금에서 밀린 월세를 차감할 수 있나요?
A4. 집주인과 합의하면 가능해요. 보증금에서 연체 월세를 공제하는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답니다. 하지만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았다면 집주인 동의가 필요하고, 나중에 받을 보증금이 줄어드니 신중하게 결정해야 해요.
Q5. 강제집행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A5. 일단 집주인이 선지급하고, 나중에 임차인에게 청구할 수 있어요. 하지만 임차인에게 돈이 없으면 실제로 회수하기 어렵답니다. 강제집행 비용은 100~300만 원 정도 들기 때문에 집주인 입장에서도 부담이 크답니다.
Q6. 월세 연체 기록이 남나요?
A6. 명도소송까지 가면 법원 기록에 남아요. 이후 전월세 계약이나 대출 심사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답니다. 내용증명 단계에서 해결하면 공식 기록은 남지 않지만, 집주인과의 신뢰 관계는 손상될 수 있어요.
Q7. 상가 월세도 2개월 연체하면 해지되나요?
A7. 상가는 3개월분 연체가 해지 기준이에요.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에서 3기분 차임 연체를 계약 해지 사유로 규정하고 있답니다. 주택보다 1개월 더 유예가 있지만, 그만큼 연체액도 커지니 주의해야 해요.
Q8. 월세를 카드로 내면 연체를 막을 수 있나요?
A8. 월세 자동이체를 카드로 설정하면 현금이 부족해도 결제가 되니까 연체를 예방할 수 있어요. 하지만 카드 대금이 밀리면 신용등급이 떨어지고 연체이자가 붙으니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랍니다. 소득 대비 적정한 월세 수준을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본 글의 법률 정보는 2026년 1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민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법원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법적 분쟁은 반드시 변호사나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책임은 당사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대한법률구조공단, 법원 등 공식 기관을 통해 확인하세요. 본 글에 사용된 일부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해 AI 생성 또는 대체 이미지를 활용하였습니다. 본 글은 다음의 신뢰할 수 있는 출처를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모든 정보는 공식 문서 및 웹 검색을 통해 교차 검증되었습니다. 임차인이 알아야 할 권리 집주인이 알아야 할 절차 월세 연체는 임차인에게도 집주인에게도 부담스러운 문제예요. 소통과 협의로 해결하면 양측 모두 법적 분쟁을 피하고 평화롭게 마무리할 수 있답니다. 어려움이 생기면 즉시 전문가 도움을 받으세요!📌 면책 조항
🖼️ 이미지 사용 안내
실제 법률 문서나 절차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정확한 정보는 법원 및 공공기관 공식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출처
• 민법 제640조(임대차 해지 조건)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계약갱신 거절 사유)
•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차임 연체 시 해지)
•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 상담 사례
• 법원 명도소송 판례 및 절차 안내
• 인터넷우체국 내용증명 발송 가이드
• 네이버·다음 부동산 커뮤니티 사용자 경험담 종합 분석💡 월세 연체 시 꼭 기억해야 할 핵심 요약
• 2개월분 월세 연체 전까지는 법적 해지 사유 아님
• 내용증명 받으면 즉시 집주인과 협의 시작하기
• 경제적 어려움 시 주거급여·긴급복지지원 신청 가능
• 명도소송 제기돼도 법률구조공단 통해 무료 변호사 지원 가능
• 월세 자동이체 설정으로 실수로 인한 연체 예방
• 2개월 연체 확인 후 내용증명으로 계약 해지 통보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으로 재산 빼돌림 방지
• 명도소송 제기 시 변호사 선임 권장(비용 200~500만 원)
• 강제집행 비용 100~300만 원 선지급 후 임차인에게 청구
• 가능한 한 소송 전 협의로 해결하는 게 시간·비용 절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