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환산보증금 계산 2026: 지역별 기준액과 초과 시 달라지는 보호 범위 5단계

상가 환산보증금 계산은 보증금에 월세×100을 더하면 됩니다. 서울 9억 원 등 지역별 기준액, 기준을 넘으면 사라지는 보호와 그대로 남는 보호, 계약 전 확인 5단계를 2026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상가 환산보증금 계산은 보증금에 월세의 100배를 더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이 금액이 지역별 기준액(서울 9억 원 등) 이하이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전체가 적용되고, 넘으면 우선변제권과 임대료 5% 증액 상한 같은 일부 보호가 빠집니다. 다만 기준을 넘어도 대항력, 10년 계약갱신요구권,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아래에서 계산 예시, 지역별 기준액, 초과 여부에 따른 보호 범위 차이, 계약 전 확인 5단계를 순서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원문 확인하기 →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새 창으로 열립니다. 제2조에서 적용 범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결론

  • 공식: 환산보증금 = 보증금 + (월세 × 100)입니다.
  • 기준액: 서울 9억 원, 과밀억제권역·부산 6억 9천만 원, 광역시 등 5억 4천만 원, 그 밖의 지역 3억 7천만 원입니다.
  • 기준 이하: 법의 모든 보호가 적용됩니다.
  • 기준 초과에도 적용: 대항력, 계약갱신요구권(10년),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3기 연체 해지 규정입니다.
  • 기준 초과 시 제외: 확정일자 우선변제권, 임차권등기명령, 임대료 5% 증액 상한, 묵시적 갱신 1년 규정입니다.
  • 대비: 기준을 넘는 계약은 전세권이나 근저당 설정 같은 별도 담보를 검토해야 합니다.

상가 환산보증금 계산 방법과 예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와 시행령은 보증금 외에 월세가 있으면 월세에 100을 곱한 금액을 보증금에 더해 적용 여부를 판단하도록 정합니다. 관리비는 포함하지 않고, 월세와 별도로 받기로 한 부가가치세도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보증금월세환산보증금서울 기준(9억 원)
5,000만 원300만 원3억 5,000만 원이하
1억 원700만 원8억 원이하
1억 원800만 원9억 원이하(기준액과 같음)
1억 원850만 원9억 5,000만 원초과
3억 원700만 원10억 원초과

주의: 계약서에 “월세 500만 원(부가세 포함)”처럼 부가세를 합쳐 적으면 전체가 월세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기준액 근처라면 월세와 부가세를 나눠 적는 것이 안전합니다.

지역별 기준액

지역기준액월세로 환산하면(보증금 5,000만 원일 때)
서울특별시9억 원월세 850만 원까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서울 제외), 부산광역시6억 9,000만 원월세 640만 원까지
광역시(부산·인천 제외), 세종, 파주, 화성, 안산, 용인, 김포, 경기 광주5억 4,000만 원월세 490만 원까지
그 밖의 지역3억 7,000만 원월세 320만 원까지

기준액은 시행령으로 정하므로 개정될 수 있습니다. 인천은 지역에 따라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는 곳이 많아 주소지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계약 당시 기준액 이하였다가 임대료가 올라 기준을 넘게 되면 그때부터 초과 임대차로 취급됩니다.

기준 초과 여부에 따른 보호 범위 차이

보호 내용기준 이하기준 초과
대항력(사업자등록 + 건물 인도)적용적용
계약갱신요구권(최초 계약부터 10년)적용적용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적용적용
3기 차임 연체 시 해지적용적용
확정일자에 의한 우선변제권적용제외
임차권등기명령적용제외
임대료 증액 5% 상한적용제외(주변 시세 등 고려해 증액 청구 가능)
묵시적 갱신 시 1년 연장적용제외(민법 적용)
최단 임대차 기간 1년적용제외

가장 큰 차이는 보증금 회수와 임대료 인상입니다. 기준을 넘는 상가는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도 확정일자만으로는 보증금을 우선해 받지 못하고, 갱신할 때 임대인이 5%보다 많이 올려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갱신 관련 차이는 상가 묵시적 갱신과 상가 계약갱신요구권 글에서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계약 전 확인 5단계

  1. 1단계: 환산보증금을 계산합니다. 보증금 + 월세 × 100으로 계산하고, 부가세를 별도로 적었는지 확인합니다.
  2. 2단계: 소재지의 기준액과 비교합니다. 상가 주소가 어느 구간에 속하는지 확인합니다.
  3. 3단계: 기준 이하라면 사업자등록과 확정일자를 받습니다.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 신청과 함께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4단계: 기준 초과라면 담보를 협의합니다. 전세권 설정이나 보증금에 대한 근저당 설정을 임대인과 협의하고, 등기부에서 선순위 채권을 확인합니다.
  5. 5단계: 임대료 인상 조건을 특약에 적습니다. 기준 초과 계약은 5% 상한이 없으므로 갱신 시 인상 폭이나 산정 기준을 계약서에 정해 둡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의 절차는 상가 임대차 보증금 반환 6단계에, 월세가 밀렸을 때의 해지 기준은 상가 월세 연체 3기 기준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상황별 판단

상황판단할 일
기준액보다 조금 낮음모든 보호 적용갱신 때 5% 인상 후에도 기준 이하인지 미리 계산
기준액을 조금 넘음일부 보호 제외보증금을 낮추고 월세를 조정해 기준 이하로 맞출 수 있는지 협의
보증금이 큰 초과 계약보증금 회수 위험전세권 설정 우선 검토
월세가 큰 초과 계약인상 위험인상률 특약 필수
여러 호실을 한 계약으로 임차합산 여부 확인 필요계약 구조에 따라 달라지므로 전문가 확인

시설 수리 비용 분담처럼 기준액과 관계없이 계약서로 정해야 하는 항목은 상가 수선비 부담 기준을 참고하세요.

실수 방지 체크리스트

  • 보증금 + 월세 × 100으로 환산보증금을 계산했나요?
  • 월세와 부가세를 계약서에 나눠 적었나요?
  • 상가 주소의 지역 기준액을 확인했나요?
  • 사업자등록 신청과 건물 인도를 마쳤나요?
  • 기준 이하라면 확정일자를 받았나요?
  • 기준 초과라면 전세권 등 담보를 협의했나요?
  • 등기부에서 선순위 근저당 금액을 확인했나요?
  • 갱신 시 임대료 인상 기준을 특약에 적었나요?

자주 묻는 질문 10개

1. 관리비도 환산보증금에 포함되나요?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실질이 월세인 금액을 관리비 명목으로 받는다면 다툼이 될 수 있습니다.

2. 부가세는 포함되나요?

월세와 별도로 받기로 한 부가세는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계약서에 구분해 적어 두세요.

3. 월세가 없는 전세 상가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보증금 자체가 환산보증금입니다.

4. 기준을 넘으면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전혀 적용되지 않나요?

아닙니다. 대항력, 계약갱신요구권, 권리금 보호 등은 기준과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5. 기준 초과 상가도 10년 동안 영업할 수 있나요?

계약갱신요구권은 적용되므로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해 10년까지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6. 기준 초과 상가의 임대료는 얼마나 오를 수 있나요?

5% 상한이 없어 주변 시세와 경제 사정을 고려한 증액 청구가 가능합니다. 합의가 안 되면 법원이 판단합니다.

7. 계약 중에 기준액이 개정되면 어떻게 되나요?

개정 규정의 부칙에 따라 적용 대상이 정해집니다. 보통 시행 후 체결·갱신되는 계약부터 적용됩니다.

8. 임대료 인상으로 기준을 넘게 되면요?

넘게 된 시점부터 초과 임대차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9. 기준 초과 상가는 확정일자를 받을 수 없나요?

받더라도 법상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전세권 설정 등 다른 방법이 필요합니다.

10.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와는 어떤 관계인가요?

최우선변제는 환산보증금이 훨씬 낮은 별도 기준 이하인 임차인에게만 적용됩니다.

기준 초과에도 적용되는 10년 갱신요구권 보기 →

환산보증금과 관계없이 쓸 수 있는 권리의 행사 방법을 이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식 출처와 확인일

자료 확인일: 2026년 10월 9일

작성자: 송석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계약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지역별 기준액은 시행령 개정으로 바뀔 수 있고, 부가세 포함 여부나 여러 호실 합산 같은 쟁점은 계약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계약 전 법령 원문과 법률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