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가점 계산 방법과 무주택기간 산정 기준을 2026년 최신 규정으로 정리했습니다. 84점 만점 항목별 점수표, 만 30세 기산일, 부양가족·통장가입기간까지 사례로 쉽게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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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가점 계산 방법은 내 집 마련을 준비하는 모든 사람이 반드시 알아야 할 첫 번째 관문입니다. 특히 무주택기간 산정은 가점 84점 중 32점을 차지하는 핵심 항목으로, 단 하루 차이로 점수가 달라지거나 부적격 처리되는 일이 실제로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청약홈에서 자동 산정해주지만, 본인이 직접 기준을 이해하지 못한 채 신청하면 당첨 후에도 자격 검증 단계에서 취소되는 안타까운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2026년 현재 청약 가점제는 무주택기간(최대 32점), 부양가족수(최대 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최대 17점) 세 항목의 합산으로 운영됩니다. 수도권 인기 단지의 당첨선이 60점대 후반에서 70점대 초반에 형성되는 점을 고려하면, 본인의 정확한 점수를 알고 전략적으로 청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무주택기간은 단순히 “집이 없는 기간”이 아니라, 본인과 배우자의 주택 보유 이력, 만 30세 기산일, 혼인신고일, 분양권·입주권 보유 여부까지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한 번에 정리해두면 큰 도움이 됩니다.
이 글에서는 청약 가점 84점 만점의 구조부터 무주택기간 산정의 7가지 핵심 원칙, 부양가족 인정 범위의 함정, 청약통장 가입기간 계산법, 그리고 실전 사례 3가지 시뮬레이션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글을 끝까지 읽으시면 청약홈 가점 계산기에 의존하지 않고도 본인의 점수를 정확히 산정할 수 있으며, 부적격 사유를 미리 차단할 수 있는 실무 감각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1. 청약 가점제란? 84점 만점 구조 한눈에 보기
청약 가점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근거해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우선적으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추첨제와 함께 운영되며, 민영주택 전용면적 85㎡ 이하의 경우 가점제 비율이 높게 설정되어 있어 점수가 당락을 가르는 결정적 요소가 됩니다. 가점은 단 3개 항목으로 구성되지만, 각 항목의 세부 규정이 까다로워 본인 점수를 잘못 입력해 부적격 처리되는 사례가 매년 수천 건씩 발생합니다.
1-1. 가점제 vs 추첨제 — 어느 쪽이 유리할까
가점제는 점수가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는 방식이며, 추첨제는 자격 요건만 충족하면 무작위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서는 가점제 비율이 높고, 비규제지역에서는 추첨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본인의 가점이 60점 미만이라면 추첨제 비율이 높은 단지나 면적을 노리는 전략이 유효합니다.
특히 30대 무주택 실수요자의 경우 가점에서 절대적으로 불리하기 때문에, 청년·신혼부부·생애최초 등 특별공급 트랙을 우선 검토하는 것이 현실적인 접근입니다. 일반공급의 가점제는 40대 이후 본격적으로 유리해지는 구조이며, 이 점을 모르고 무리하게 점수만 올리려다 시기를 놓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1-2. 84점 만점의 항목별 비중
| 항목 | 최대 점수 | 비중 | 핵심 변수 |
|---|---|---|---|
| 무주택기간 | 32점 | 약 38% | 만 30세 또는 혼인신고일 |
| 부양가족수 | 35점 | 약 42% | 주민등록표 등재 |
| 청약통장 가입기간 | 17점 | 약 20% | 최초 가입일 |
| 합계 | 84점 | 100% | — |
표에서 알 수 있듯 부양가족수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즉, 같은 무주택기간이라도 자녀 수, 직계존속 동거 여부에 따라 점수 격차가 크게 벌어집니다. 다만 부양가족 인정 기준이 까다롭고, 직계존속의 경우 3년 이상 동일 주민등록표 등재 요건이 있어 단순히 가족 수를 세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2. 무주택기간 산정 방법 — 만 30세 기산일의 모든 것
무주택기간은 청약 가점 중 가장 오해가 많은 항목입니다. 단순히 “집이 없었던 기간”이 아니라, 본인 및 배우자가 함께 무주택이었던 기간을 만 30세를 기산점으로 계산합니다. 30세 이전에 혼인했다면 혼인신고일이 기산일이 됩니다. 그리고 이 기간 중 잠시라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다면, 그 주택을 처분한 날부터 다시 카운트가 시작됩니다.
2-1. 무주택기간 점수표 (최대 32점)
| 무주택기간 | 점수 | 무주택기간 | 점수 |
|---|---|---|---|
| 1년 미만 | 2점 | 8년 이상~9년 미만 | 18점 |
| 1년~2년 미만 | 4점 | 9년 이상~10년 미만 | 20점 |
| 2년~3년 미만 | 6점 | 10년 이상~11년 미만 | 22점 |
| 3년~4년 미만 | 8점 | 11년 이상~12년 미만 | 24점 |
| 4년~5년 미만 | 10점 | 12년 이상~13년 미만 | 26점 |
| 5년~6년 미만 | 12점 | 13년 이상~14년 미만 | 28점 |
| 6년~7년 미만 | 14점 | 14년 이상~15년 미만 | 30점 |
| 7년~8년 미만 | 16점 | 15년 이상 | 32점 |
2-2. 기산일 결정 7가지 핵심 원칙
- 원칙적으로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기산합니다. 만 29세는 무주택기간이 0점입니다.
- 30세 이전에 혼인신고를 했다면, 혼인신고일이 기산일이 됩니다.
- 본인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기간은 무주택기간에서 제외됩니다.
- 주택을 매도한 경우, 매도 등기 완료일(소유권 이전 등기일)부터 무주택으로 인정됩니다.
- 상속으로 주택 일부 지분을 취득한 경우, 3개월 이내 처분하면 무주택으로 간주됩니다.
- 2018년 12월 1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입주권은 주택으로 간주됩니다.
- 이혼 후에는 본인의 무주택 이력만으로 재산정합니다.
2-3. 무주택자 판단 시 자주 놓치는 함정
가장 흔한 실수는 “배우자 명의 주택”을 빠뜨리는 경우입니다. 청약 신청자는 본인 명의가 아니어도,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면 유주택자로 분류됩니다. 또한 직계존속의 주택은 본인의 무주택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지만, 부양가족 인정에는 영향을 미치니 별개로 봐야 합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오피스텔(주거용)도 주택으로 간주되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1주택자가 청약하는 경우, 기존 주택 처분 서약을 한 후 당첨된 경우에는 입주가능일로부터 2년 이내에 처분해야 하며, 위반 시 청약 자격이 영구 제한될 수 있습니다. 출처는 청약홈 공식 안내 및 HUG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3. 부양가족수 점수 계산 — 35점 만점의 핵심 변수
부양가족수는 청약 가점에서 가장 큰 비중(35점, 약 42%)을 차지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가족이 몇 명인가”를 묻는 것이 아니라,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본인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만 인정됩니다. 따라서 부양가족 산정에서 오류가 발생하면 부적격 처리 1순위 사유가 됩니다.
3-1. 부양가족수 점수표 (최대 35점)
| 부양가족 수 | 점수 |
|---|---|
| 0명 (본인만) | 5점 |
| 1명 | 10점 |
| 2명 | 15점 |
| 3명 | 20점 |
| 4명 | 25점 |
| 5명 | 30점 |
| 6명 이상 | 35점 |
3-2. 누가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나
부양가족은 청약 신청자 본인을 제외하고 산정합니다. 배우자는 주민등록 분리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부양가족 1명으로 인정됩니다. 직계비속(자녀, 손자녀)은 미혼이며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하고, 만 30세 이상 자녀는 1년 이상 동일 주민등록표 등재가 추가 요건입니다.
직계존속(부모, 조부모)은 본인이 세대주인 상태에서 3년 이상 계속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야 인정됩니다. 배우자의 직계존속(시부모, 장인장모)도 동일 조건으로 인정 가능합니다. 단, 직계존속이 본인 명의 주택을 소유하거나 분양권·입주권이 있으면 부양가족에서 제외됩니다.
3-3. 부양가족 산정에서 가장 흔한 오류 3가지
- 직계존속의 주택 보유 누락 — 부모님이 시골에 작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을 모르고 신청 → 부적격
- 세대주 요건 미충족 — 본인이 세대주가 아닌 상태로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에 포함 → 인정 불가
- 만 30세 이상 자녀의 동거 요건 누락 — 1년 이상 동일 주민등록표 등재 필수
4. 청약통장 가입기간 17점 만점 계산법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세 항목 중 비중은 가장 작지만(17점), 가장 안정적으로 점수를 쌓을 수 있는 항목입니다. 가입 후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점수가 올라가기 때문에, 자녀가 어릴 때부터 미성년자 청약통장을 만들어두는 부모님이 늘고 있습니다. 단, 미성년자 가입기간은 최대 5년만 인정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4-1. 청약통장 가입기간 점수표
| 가입기간 | 점수 | 가입기간 | 점수 |
|---|---|---|---|
| 6개월 미만 | 1점 | 8년~9년 미만 | 10점 |
| 6개월~1년 미만 | 2점 | 9년~10년 미만 | 11점 |
| 1년~2년 미만 | 3점 | 10년~11년 미만 | 12점 |
| 2년~3년 미만 | 4점 | 11년~12년 미만 | 13점 |
| 3년~4년 미만 | 5점 | 12년~13년 미만 | 14점 |
| 4년~5년 미만 | 6점 | 13년~14년 미만 | 15점 |
| 5년~6년 미만 | 7점 | 14년~15년 미만 | 16점 |
| 6년~7년 미만 | 8점 | 15년 이상 | 17점 |
| 7년~8년 미만 | 9점 | — | — |
4-2. 가입기간 산정의 특수 규정
청약통장의 종류가 변경되어도 최초 가입일이 그대로 인정됩니다. 청약저축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또한 예치금액 변경이나 명의 변경(상속·증여 등 일부 경우)이 있어도 가입기간은 유지됩니다. 단, 명의자 본인 사망 후 상속이 아닌 단순 명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4-3. 미성년자 청약통장의 인정 한도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 규정에 따라, 미성년자 시기 가입기간은 최대 5년까지 인정됩니다(이전에는 2년). 즉, 만 14세부터 청약통장에 가입하면 성년이 된 후에도 5년 인정 + 이후 추가 가입기간이 합산되어 빠르게 만점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청약통장은 빠를수록 유리하다는 말이 여기서 나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공식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실전 사례로 보는 청약 가점 계산 시뮬레이션
점수표만 보아도 감이 잘 안 잡힐 수 있으니, 실제 빈도가 높은 세 가지 사례를 통해 어떻게 점수가 산정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본인의 상황과 가장 가까운 케이스를 찾아 비교해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5-1. 사례 A — 35세 무주택 신혼부부 (자녀 1명)
만 35세 직장인 A씨는 32세에 혼인신고를 했고, 자녀 한 명을 두고 있습니다. 청약통장은 만 25세 때 가입했습니다.
- 무주택기간: 만 30세부터 5년 경과 → 12점
- 부양가족수: 배우자 1명 + 자녀 1명 = 2명 → 15점
- 청약통장 가입기간: 10년 → 12점
- 합계: 39점
이 점수로는 수도권 인기 단지는 어렵지만, 비규제지역의 추첨제 물량이나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노리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5-2. 사례 B — 45세 무주택 4인 가족 세대주
만 45세 B씨는 본인이 세대주이며, 배우자와 자녀 2명(미혼·동거), 어머니(3년 이상 동거)와 함께 거주합니다. 청약통장은 14년 보유했습니다.
- 무주택기간: 만 30세부터 15년 경과 → 32점 (만점)
- 부양가족수: 배우자 + 자녀 2 + 어머니 = 4명 → 25점
- 청약통장 가입기간: 14년 → 16점
- 합계: 73점
이 정도 점수면 수도권 주요 단지에서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 점수입니다.
5-3. 사례 C — 32세 미혼 직장인
만 32세 미혼 C씨는 본가에서 부모님과 함께 거주 중이며, 청약통장은 7년 가입 상태입니다. 부모님은 본인 명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무주택기간: 만 30세부터 2년 경과 → 6점
- 부양가족수: 본인만 → 5점 (직계존속 유주택자 → 부양가족 제외)
- 청약통장 가입기간: 7년 → 9점
- 합계: 20점
이 경우 일반공급 가점제로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청년·생애최초 특별공급이나 추첨제 물량을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6. 자주 발생하는 부적격 사유와 예방법
당첨이 되어도 부적격 처리되면 청약 통장과 가점이 모두 무효화되며, 일정 기간 재당첨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매년 수천 명이 단순 입력 실수로 자격을 잃습니다. 가장 빈번한 부적격 사유 6가지를 정리했습니다.
6-1. 가장 흔한 부적격 사유 6가지
- 무주택기간 입력 오류 — 만 30세 기산일을 잘못 계산하거나, 배우자 명의 주택 보유 이력 누락
- 부양가족수 과다 입력 — 직계존속의 주택 보유 또는 동거 기간 미충족
- 분양권·입주권 누락 — 2018년 12월 이후 취득한 분양권을 미보고
- 세대주 요건 미확인 — 본인이 세대주가 아닌 상태로 신청
- 소득·자산 기준 초과 — 특별공급 신청 시 소득 산정 오류
- 재당첨 제한 기간 위반 — 5~10년 이내 당첨 이력 미확인
6-2. 청약 전 필수 체크리스트
다음 항목을 청약 신청 1주일 전에 반드시 확인하세요. 청약홈에서는 자동 산정해주지만, 본인 입력 정보가 잘못되면 그대로 부적격이 됩니다.
- 주민등록등본 발급 → 세대주 여부 + 동거인 등재 기간 확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배우자·자녀·부모 관계 확인
- 본인+배우자 소유 부동산 등기부등본 또는 정부24 부동산 종합공부 조회
- 청약통장 가입일자 확인 (은행 영업점 또는 앱)
- 최근 5년 청약 당첨 이력 청약홈에서 조회
- 특별공급 대상자라면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7. 청약 가점 올리는 현실적인 전략 7가지
가점은 단기간에 올릴 수 없는 항목이지만, 전략적으로 관리하면 의외로 빠르게 점수를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무리한 결혼·출산을 권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상황에서 놓치고 있는 점수를 회복하는 현실적인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7-1. 즉시 실행 가능한 전략 4가지
- 세대주 변경 후 직계존속과 동거 신고 — 부모님이 무주택자이고 3년 이상 동거 중이라면 부양가족 점수 즉시 +10~15점 가능
- 청약통장 즉시 개설(자녀 포함) — 시간이 점수입니다. 자녀 통장은 빠를수록 유리
- 분양권·입주권 정리 — 매각 또는 보유 상태 정확히 파악
- 혼인신고 일자 확인 — 30세 이전 혼인이면 무주택기간 기산일이 앞당겨짐
7-2. 장기 전략 3가지
- 장기 무주택 유지 — 부득이한 사정이 아니면 일시 매수는 가점 손실로 이어짐
- 특별공급 트랙 병행 — 신혼부부·생애최초·다자녀·노부모부양 등 본인 자격에 맞는 특별공급 적극 활용
- 지역별 가점제·추첨제 비율 모니터링 — 동일 가점이라도 지역에 따라 당첨 확률이 다름
8.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청약 가점은 총 몇 점 만점인가요?
청약 가점은 총 84점 만점입니다. 무주택기간 32점, 부양가족수 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 17점의 합산입니다. 84점은 무주택 15년 이상 + 부양가족 6명 이상 + 통장 15년 이상이라는 조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가능해 현실적으로는 드뭅니다. 수도권 인기 단지의 당첨선은 보통 60~70점대에 형성됩니다.
Q2. 무주택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원칙적으로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산정합니다. 다만 30세 이전에 혼인신고를 했다면 혼인신고일이 기산일이 됩니다.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가 함께 무주택인 기간만 인정되며, 주택을 처분한 경우 등기일(소유권 이전일)부터 다시 카운트가 시작됩니다.
Q3. 부모님과 함께 살면 무주택자로 인정되나요?
본인과 배우자 명의 주택이 없으면 무주택자로 인정됩니다. 부모님의 주택 보유 여부는 본인의 무주택 판정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하면 부양가족 점수에서는 제외되니, 두 가지를 혼동하지 마세요. 또한 본인이 세대주여야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Q4. 청약통장 가입기간 만점은 몇 년인가요?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15년 이상이면 17점 만점입니다. 6개월 미만 1점에서 시작해 1년 단위로 점수가 증가합니다. 통장 종류가 변경되어도 최초 가입일이 그대로 인정되며, 미성년자 시기 가입기간은 최대 5년까지만 인정됩니다.
Q5. 분양권을 보유하면 무주택자가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2018년 12월 1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과 입주권은 주택으로 간주되어 무주택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즉, 청약 가점제에서 유주택자로 분류되며, 무주택기간 카운트가 중단됩니다. 이 시점 이전 분양권은 일부 예외가 있으니 청약홈에서 본인 케이스를 확인하세요.
Q6. 가점 84점 만점은 어떤 사람이 받을 수 있나요?
84점 만점은 무주택 15년 이상 + 부양가족 6명 이상 + 청약통장 15년 이상 가입자에게만 가능합니다. 부양가족 6명을 채우려면 배우자, 자녀 여러 명, 부모님까지 3년 이상 동거 등 까다로운 조건을 동시 충족해야 하므로 실제로는 매우 드뭅니다.
Q7. 청약 가점 계산기는 어디서 사용하나요?
청약홈(applyhome.co.kr) 또는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가점 계산기를 제공합니다. 다만 자동 계산은 본인이 입력한 정보 기준이므로, 입력 자체가 잘못되면 결과도 틀립니다. 이 글의 산정 기준을 먼저 이해한 후 계산기를 활용하시면 정확도가 훨씬 높아집니다.
📌 결론 — 청약 가점은 정보가 무기입니다
청약 가점 계산 방법은 한 번 정확히 익혀두면 평생 활용 가능한 자산입니다. 특히 무주택기간은 만 30세 또는 혼인신고일이라는 기산점, 분양권·입주권 보유 여부, 배우자 명의 주택 등 여러 변수가 얽혀 있어 단순히 “집이 없으면 무주택”이라는 인식만으로는 정확한 점수 산정이 어렵습니다. 이 글에서 정리한 7가지 원칙과 점수표를 본인 상황에 대입해보고, 청약홈 가점 계산기로 한 번 더 검증하시면 부적격 위험을 사실상 차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의 가점이 60점에 미치지 못한다면 가점제만 고집하지 말고, 추첨제·특별공급 트랙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청약은 단기간의 운이 아니라, 본인 자격과 시장 정보를 정확히 결합한 사람에게 결국 기회가 돌아옵니다. 신청 전 반드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부동산 등기, 청약통장 가입일자, 당첨 이력 5가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청약 제도는 정부 정책에 따라 자주 변경되므로, 신청 직전에는 반드시 청약홈의 최신 공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송석 님의 블로그에서는 부동산 청약 및 내 집 마련에 관한 실무 정보를 지속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 청약 가점, 정확히 알고 신청하세요
본인 점수를 직접 계산해보고, 부적격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세요.
이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북마크해두고 청약 신청 전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약홈에서 내 가점 확인 →📚 참고자료 및 출처
- 청약홈 공식 사이트 — 가점 계산기 및 청약 자격 안내
-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 주택청약도우미
- 국토교통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