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방법을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을 못 받은 임차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신청 요건, 필요 서류, 비용 항목, 효력 발생 시점, 이사 가능 시점과 등기 후 주의사항까지 법령 근거로 확인하세요.”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법원에 신청하는 제도이며, 등기가 완료되면 이사를 나가고 전출신고를 해도 기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다만 효력은 임대인에게 결정이 송달된 때 또는 송달 전이라도 촉탁등기가 된 때 발생하므로, 등기 완료를 확인하지 않고 먼저 이사하면 점유 상실로 대항력을 잃을 위험이 있습니다. 아래에서 신청 요건, 필요 서류, 비용 항목, 효력 발생 시점, 이사 가능 시점과 등기 후 주의사항을 순서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에서 최신 절차와 요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결론
- 신청 요건은 두 가지입니다. 임대차가 끝났고,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 관할은 임차주택 소재지의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법원이며, 신청서와 함께 등기사항증명서·임대차계약증서 등을 첨부합니다.
- 효력 발생 시점은 임대인에게 결정이 송달된 때 또는 송달 전이라도 촉탁등기가 된 때입니다. 신청 접수 시점이 아닙니다.
- 등기 완료 후에는 이사와 전출신고를 해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우선변제권이 유지되지만, 등기 전에 점유를 상실하면 대항력이 소멸할 수 있습니다.
- 신청과 등기에 든 비용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8항에 따라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임차권등기는 보증금을 회수하는 절차가 아니라 순위를 보전하는 절차입니다. 실제 회수는 별도의 반환청구·집행 절차가 필요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란 무엇이고 왜 필요한가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의 인도(점유)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대항력의 취득 요건이면서 동시에 존속 요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두 요건을 계속 유지해야 대항력이 살아 있습니다.
문제는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못 받은 상황입니다. 직장 이동이나 자녀 학교 문제로 이사를 가야 하는데, 그냥 짐을 빼고 전출신고를 하면 점유와 주민등록이 사라지면서 그동안 쌓아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함께 소멸합니다.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집에 갇혀 있어야 하는 모순이 생기는 셈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이 모순을 푸는 제도입니다. 법원의 집행명령에 따라 등기부에 임차권을 기재해 두면, 임차인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한 상태로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에 ‘주택임차권’이 공시되므로 이후 그 집을 보러 오는 사람에게 보증금 미반환 상태가 드러나는 사실상의 압박 효과도 함께 생깁니다.
다만 오해하면 안 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는 순위를 붙잡아 두는 장치이고, 돈을 실제로 받아내는 절차가 아닙니다. 보증금 회수는 지급명령이나 보증금반환청구소송, 그 뒤의 강제집행을 통해 진행됩니다. 등기부에 순위를 확실히 남긴 상태에서 다음 절차로 넘어가는 것이 안전한 순서입니다.
신청할 수 있는 조건과 신청할 수 없는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1항은 ① 임대차가 끝난 후 ②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를 신청 요건으로 규정합니다.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임대차가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
계약기간 만료뿐 아니라 다음 사유도 종료로 인정됩니다.
- 기간의 약정이 없는 임대차에서 임차인이 해지통고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경우(민법 제635조 제2항 제1호)
- 묵시적 갱신 후 임차인이 해지통고하고 그 통고일부터 3개월이 지난 경우(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 임차주택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 없이 멸실되어 잔존부분으로 목적 달성이 불가능해 해지통고가 도달한 경우(민법 제627조)
- 임대인의 보존행위로 임차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해지통고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경우(민법 제625조)
- 당사자가 합의로 해지한 경우
보증금 미반환은 전액을 못 받은 경우뿐 아니라 일부라도 돌려받지 못한 경우를 포함합니다(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항 제5호). 3억 원 중 5천만 원이 남았어도 신청 대상입니다.
신청 주체와 대상 주택의 범위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은 물론, 대항력을 상실한 임차인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부산고법 2005나17600 판결). 다만 대항력을 상실한 임차인은 양수인을 상대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전차인은 임대인에 대해 의무만 부담하고 권리는 갖지 않으므로 신청 주체가 되지 못합니다.
주택은 원칙적으로 등기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어 무허가 건물은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사용승인을 받고 건축물관리대장이 작성되어 임대인 명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즉시 가능한 경우에는, 임대인을 대위해 보존등기를 마친 다음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규칙 제3조 제2호). 등기부상 용도가 지하실·공장·사무실이라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 중이라면 신청이 가능하며, 이때는 계약체결 시부터 신청 당시까지 주거용으로 사용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합니다(규칙 제3조 제5호).
효력 발생 시점과 이사 가능 시점 판단표
가장 많이 손해가 나는 지점이 바로 이 시점 판단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인에게 결정이 송달된 때, 또는 송달 전이라도 임차권등기 기입을 촉탁하여 촉탁등기가 된 때 효력이 생깁니다(규칙 제4조 및 제5조 단서 참조). 과거에는 임대인 송달이 늦어지면 등기가 계속 지체되었지만, 송달 전 집행이 가능해지면서 임대인이 고의로 송달을 회피하는 상황에 대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단계 | 대항력·우선변제권 상태 | 이사·전출 가능 여부 | 판단 기준 |
|---|---|---|---|
| 신청서 접수만 한 상태 | 기존 점유·주민등록으로만 유지 | 이사 금지 | 접수는 효력 발생 사유가 아님. 점유 상실 시 대항력 소멸 위험 |
| 법원 결정은 났으나 등기 미완료 | 여전히 점유·주민등록에 의존 | 이사 금지 | 결정만으로는 부족. 등기부 기재 확인 전까지 대기 |
| 임대인 송달 완료 또는 촉탁등기 완료 | 등기로 순위가 보전됨 | 가능 | 등기사항증명서에 ‘주택임차권’ 기재를 직접 확인한 뒤 이동 |
| 등기 후 이사·전출신고 | 이미 취득한 권리 유지 | 가능 | 법 제3조의3 제5항 단서에 따라 대항요건 상실에도 권리 유지 |
등기 전에 이사를 나가 점유를 상실하면 그 시점에 대항력이 소멸할 수 있다는 점은 실무에서 반복적으로 다투어진 쟁점입니다. 이삿날이 이미 정해져 불가피하다면 배우자나 가족 중 한 명의 주민등록과 점유를 남겨 두는 방식이 실무에서 활용되지만, 개별 사안마다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사 일정을 조정하거나 법률 전문가 상담을 먼저 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한편 임차권등기명령 이전에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취득하지 못했던 임차인은 등기가 마쳐지면서 비로소 권리를 취득합니다(법 제3조의3 제5항 본문). 다만 이 경우 기준 시점이 등기 시점이므로, 그 전에 설정된 저당권 등 담보권에는 우선할 수 없습니다.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시점이 왜 중요한지는 확정일자 언제부터 효력이 생기는지 정리한 글에서 함께 확인하시면 순위 계산이 훨씬 명확해집니다.
신청 서류와 비용 항목 정리
신청서에 기재할 사항
- 사건의 표시
- 임차인과 임대인의 성명·주소, 임차인의 주민등록번호(법인은 법인명·대표자·법인등록번호·본점 소재지)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그 성명과 주소
- 임대차 목적인 주택 또는 건물의 표시(일부인 경우 해당 부분을 표시한 도면 첨부)
- 반환받지 못한 임차보증금액 및 차임(등기하지 않은 전세계약은 전세금)
- 신청의 취지와 이유
- 첨부서류의 표시, 연월일, 법원의 표시
신청이유에는 계약 체결 사실과 계약 내용, 계약이 종료한 원인 사실을 적고,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점유를 시작한 날, 주민등록을 마친 날, 확정일자를 받은 날을 기재합니다(규칙 제2조 제2항).
첨부서류
- 임대인 소유로 등기된 주택·건물의 등기사항증명서
- 임대인 소유가 아닌 경우, 즉시 임대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건축물대장 등)
- 임대차계약증서
- 점유를 시작한 날과 주민등록을 마친 날을 소명하는 서류(주민등록초본 등)
-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 공정증서로 작성되거나 확정일자가 찍힌 임대차계약증서
- 등기부상 용도가 주거시설이 아닌 경우, 계약체결 시부터 현재까지 주거용으로 사용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 비용 항목 | 성격 | 확인 경로 |
|---|---|---|
| 인지액 | 신청서에 붙이는 수입인지 | 관할 법원 민원실 또는 전자소송 안내 |
| 송달료 | 당사자 수와 송달 횟수에 따라 산정 | 관할 법원 송달료 기준 안내 |
|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 등기 촉탁에 따라 부과 | 주택 소재지 시·군·구청 세무부서 |
| 등기촉탁 수수료 | 등기소 촉탁 처리 비용 |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 |
| 변호사 보수(선임 시) | 선택 비용 | 개별 약정 |
비용 항목은 위와 같이 구성되며, 구체적인 금액은 보증금 규모·당사자 수·지역에 따라 달라지므로 관할 법원과 등기소 안내에서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중요한 점은 이 비용을 임차인이 최종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법 제3조의3 제8항에 따라 임차인은 신청과 등기에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영수증과 납부 내역을 반드시 보관해 두세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7단계
1단계: 임대차 종료 사실을 문서로 확정합니다
만료 전 갱신거절 통지나 해지통고를 문자·내용증명으로 남겨 두었는지 확인합니다. 묵시적 갱신 상태라면 해지통고 후 3개월이 지나야 종료로 인정되므로, 통고 도달 시점을 캡처와 우편 배달증명으로 확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2단계: 보증금 미반환 사실과 잔액을 정리합니다
전액 미반환인지 일부 미반환인지, 잔액이 정확히 얼마인지 계좌 내역으로 정리합니다. 일부만 돌려받았더라도 신청 대상이며, 신청서에는 반환받지 못한 금액을 적습니다.
3단계: 등기사항증명서로 주택 상태를 확인합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해 소유자가 계약서상 임대인과 같은지, 근저당·가압류·다른 임차권등기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선순위 채권 규모에 따라 이후 전략이 달라지므로, 이 단계에서 집주인의 국세·지방세 체납 여부 확인 방법도 함께 점검해 두면 배당 순위를 미리 가늠할 수 있습니다.
4단계: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준비합니다
임대차계약증서, 주민등록초본, 등기사항증명서, 확정일자 받은 계약서를 갖춥니다. 주택 일부만 임차한 경우 해당 부분을 표시한 도면이 빠지면 보정 요구를 받습니다. 등기부상 용도가 주거가 아니면 주거용 사용 증명서류를 추가합니다.
5단계: 관할 법원에 접수합니다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법원에 접수합니다. 임차인의 주소지 법원이 아니라 집이 있는 곳의 법원이라는 점을 혼동하지 마세요. 전자소송으로도 접수할 수 있으며, 메뉴 구성은 시스템 개편에 따라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6단계: 결정과 등기 완료를 확인합니다
결정문을 받은 뒤에도 끝이 아닙니다. 등기사항증명서를 다시 발급해 ‘주택임차권’이 실제로 기재되었는지 눈으로 확인합니다. 이 확인이 끝나기 전에는 이사 일정을 확정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7단계: 이사와 전출을 진행하고 증빙을 보관합니다
등기 완료가 확인되면 이사와 전출신고가 가능합니다. 등기사항증명서, 결정문, 비용 납부 영수증, 계약서 원본을 한 파일로 모아 보관합니다. 이후 반환청구나 배당 절차에서 그대로 사용하는 자료입니다.
등기 후에도 보증금을 받으려면 필요한 절차
임차권등기가 되었다고 보증금이 자동 입금되지는 않습니다. 순위를 지킨 다음에는 집행권원을 확보하는 단계로 넘어갑니다.
| 절차 | 어떤 상황에 적합한가 | 유의점 |
|---|---|---|
| 분쟁조정 신청 | 임대인과 대화는 되지만 금액·시기에서 이견이 있을 때 | 상대방이 조정에 응하지 않으면 진행이 어려움 |
| 지급명령 신청 | 금액에 다툼이 거의 없고 빠르게 집행권원이 필요할 때 | 임대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통상 소송으로 이행 |
| 보증금반환청구소송 | 임대인이 반환을 거부하거나 금액을 다툴 때 | 시간과 비용이 더 들지만 확정판결로 강제집행 가능 |
| 강제경매 신청 | 집행권원을 확보했는데도 이행하지 않을 때 | 선순위 채권 규모에 따라 실제 배당액이 달라짐 |
대화 여지가 남아 있다면 소송보다 먼저 조정을 검토하는 편이 시간과 비용 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절차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신청 방법을 정리한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는 임차인의 임차권등기 말소의무보다 먼저 이행되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는 이미 이행지체에 빠진 임대인의 반환의무에 대응해 임차인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한 것이므로, 말소의무를 동시이행관계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2005다4529). “등기를 먼저 지워야 돈을 주겠다”는 요구에 응할 의무는 없다는 뜻입니다.
한 가지 더, 임차권등기가 끝난 주택을 그 이후에 임차한 사람은 소액보증금의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법 제3조의3 제6항). 먼저 등기한 임차인이 예상하지 못한 손해를 입지 않도록 한 규정입니다. 반대로 임차인 입장에서는 계약 전 등기부에서 기존 주택임차권 기재를 확인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다가구주택처럼 여러 임차인의 순위가 겹치는 구조라면 다가구주택 전세 보증금 순위와 확정일자 정리를 함께 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상황별 선택 기준과 자주 생기는 실수
| 상황 | 권장 선택 | 이유 |
|---|---|---|
| 만기인데 다음 세입자를 못 구했다며 미룰 때 | 해지·종료 증빙 확보 후 신청 준비 | 새 임차인 구하기는 반환 지연의 정당한 사유가 아님 |
| 이사 날짜가 이미 확정된 경우 | 등기 완료 전 점유 상실 방지 방안 상담 | 등기 전 점유 상실 시 대항력 소멸 위험 |
| 보증보험에 가입해 둔 경우 | 보증기관 이행청구 절차를 먼저 확인 | 기관별 요구 서류와 기한이 다름 |
| 선순위 근저당이 시세에 근접한 경우 | 등기와 함께 회수 가능성 전문 상담 | 순위 보전만으로 배당액이 보장되지 않음 |
| 임대인이 연락을 끊고 송달이 안 되는 경우 | 촉탁등기에 따른 효력 발생 여부 확인 | 송달 전이라도 촉탁등기로 효력이 생길 수 있음 |
실수 방지 체크리스트
- 신청 접수만 하고 이사 날짜를 확정하지 않았는지 확인했습니다.
- 등기사항증명서에서 ‘주택임차권’ 기재를 직접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 해지통고나 갱신거절 통지의 도달 시점 증빙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 주택 일부 임차인 경우 도면을 첨부했습니다.
- 등기부상 용도가 주거가 아니라면 주거용 사용 증명서류를 준비했습니다.
- 관할을 임차주택 소재지 법원으로 정확히 확인했습니다.
- 인지·송달료·등록면허세·촉탁수수료 영수증을 모두 보관했습니다.
- “등기를 먼저 말소하라”는 요구에 응하지 않아도 되는 점을 이해했습니다.
- 보증보험 가입자라면 보증기관 이행청구 기한을 확인했습니다.
- 등기 이후의 반환청구·집행 절차 계획까지 세워 두었습니다.
보증금 회수 수단을 이중으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10개
1. 계약기간이 아직 남았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가 요건이므로, 기간 만료·해지통고에 따른 종료·합의해지 등으로 임대차가 종료되어야 합니다.
2. 보증금 일부만 못 받았는데도 신청 대상인가요?
대상입니다. 전액 미반환뿐 아니라 일부라도 반환받지 못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신청서에는 반환받지 못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3. 신청서만 접수하면 바로 이사해도 되나요?
안 됩니다. 효력은 임대인에게 결정이 송달된 때 또는 송달 전이라도 촉탁등기가 된 때 발생합니다. 등기사항증명서에서 기재를 확인한 뒤 이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4. 등기 후 전출신고를 해도 우선변제권이 유지되나요?
유지됩니다. 임차권등기 이후에 대항요건을 상실해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상실되지 않습니다(법 제3조의3 제5항 단서).
5. 임대인이 송달을 계속 회피하면 어떻게 되나요?
임대인에게 결정을 송달하기 전이라도 임차권등기 기입을 촉탁해 등기가 되면 효력이 생길 수 있습니다. 구체적 진행 상황은 접수한 법원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신청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임차인이 먼저 납부하지만, 신청과 등기에 든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법 제3조의3 제8항). 영수증을 보관해 두세요.
7. 무허가 건물이나 미등기 주택도 가능한가요?
원칙적으로 등기된 주택만 가능해 무허가 건물은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사용승인과 건축물관리대장이 있어 임대인 명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즉시 가능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8. 등기부상 용도가 사무실인데 실제로는 살고 있습니다.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계약체결 시부터 신청 당시까지 주거용으로 사용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9. 임대인이 등기를 먼저 말소하면 보증금을 주겠다고 합니다.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가 임차인의 말소의무보다 먼저 이행되어야 하며, 두 의무는 동시이행관계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2005다4529). 다만 개별 사정이 있을 수 있으니 전문가 확인을 권합니다.
10. 임차권등기만 하면 보증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임차권등기는 순위를 보전하는 절차이며, 실제 회수에는 조정·지급명령·반환청구소송과 강제집행 등 별도 절차가 필요합니다. 선순위 채권 규모에 따라 실제 배당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
공식 출처와 확인일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 신청 요건, 기재사항, 첨부서류, 등기의 효과
- 국가법령정보센터 — 주택임대차보호법 — 제3조의3 임차권등기명령, 제5항·제6항·제8항
- 국가법령정보센터 — 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 제2조·제3조·제4조·제5조 효력 발생 시점
-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 —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및 등기 완료 확인
자료 확인일: 2026년 9월 17일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임대차 종료 사유, 등기 완료 시점, 선순위 채권 상황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관할 법원·등기소 또는 법률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절차와 비용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종 결정 전에 공식 안내를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