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제 과태료 2026: 보증금 6천만·월세 30만 기준, 30일 신고와 지연 과태료 계산 5단계

전월세 신고제 과태료는 2025년 6월 1일 이후 계약부터 부과되며 지연 기간·계약금액에 따라 2만~30만 원, 거짓 신고는 100만 원입니다. 신고 대상 지역·금액 기준과 30일 신고 5단계를 정리했습니다.

전월세 신고제 과태료는 4년의 계도기간이 끝나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한 계약부터 실제로 부과되고 있습니다. 수도권·광역시(군 제외)·세종·제주·도의 시 지역에서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주택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 계약일부터 30일 안에 신고해야 하고, 늦으면 지연 기간과 계약금액에 따라 2만~30만 원, 거짓 신고는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붙습니다. 신고는 주민센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몇 분이면 끝나고, 계약서를 함께 내면 확정일자도 같이 처리됩니다. 아래에서 대상 판단표, 과태료 계산, 신고 5단계를 확인하세요.

온라인으로 전월세 신고하기 →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모바일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먼저 결론

  • 신고 대상: 지역 요건 +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주거용 임대차
  • 신고 기한: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 임대인·임차인 공동 신고가 원칙(한쪽이 계약서를 내면 공동신고로 처리)
  • 과태료: 지연 신고 2만~30만 원, 거짓 신고 100만 원
  • 전자계약으로 계약하면 신고가 자동으로 처리됩니다.
  • 보증금·월세를 바꾼 갱신 계약도 금액 요건에 해당하면 신고 대상입니다.

전월세 신고제 대상 판단표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고 대상입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신고 의무는 없지만, 보증금 보호를 위해 확정일자는 별도로 받는 것이 좋습니다.

조건 기준 헷갈리는 사례
① 지역수도권 전역, 광역시, 세종, 제주, 도의 시 지역광역시·도의 군 지역은 제외
② 금액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보증금 5,000만 원·월세 35만 원도 대상
③ 용도주거용 주택(주거용 오피스텔·고시원 등 포함 가능)상가 임대차는 대상 아님

상가는 이 신고제가 아니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체계로 보호받습니다. 상가 쪽 기준은 상가 임대차 보호 총정리에서 비교해 보세요.

전월세 신고제 과태료 계산 기준

지연 신고 과태료는 “얼마나 늦었는지”와 “계약금액이 얼마인지”를 함께 봅니다. 계약금액은 보증금에 월세를 환산한 금액을 더해 판단합니다.

위반 유형 과태료 판단 메모
계약금액 1억 원 미만, 3개월 이하 지연2만 원(최저)조금 늦었다면 지금 바로 신고
계약금액·지연 기간이 커질수록단계적으로 증가1억·3억·5억 원 구간과 지연 기간으로 차등
계약금액 5억 원 이상, 2년 초과 지연30만 원(최고)미신고·지연의 상한
거짓 신고100만 원다운계약 등 금액을 속인 경우

2025년 5월 31일 이전 계약은 계도기간에 해당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안내되었습니다. 다만 신고 자체는 지금이라도 해 두는 편이 분쟁 대비에 유리합니다. 구간별 정확한 금액은 관할 지자체 안내를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신고 5단계(온라인·방문)

1단계: 대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주소지 지역, 보증금·월세 금액, 주거용인지 세 가지를 위 표로 확인합니다.

2단계: 계약서를 스캔하거나 사진으로 준비합니다

양 당사자 서명이 있는 계약서를 내면 한쪽만 신고해도 공동신고로 처리되고 확정일자도 함께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3단계: 신고 창구를 고릅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에 본인인증으로 접속하거나,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합니다. 전자계약을 했다면 별도 신고가 필요 없습니다.

4단계: 계약 정보를 입력합니다

주택 주소, 임대 기간, 보증금·월세, 계약일, 갱신 여부를 입력하고 계약서를 첨부합니다.

5단계: 접수 결과와 확정일자를 확인합니다

처리 결과를 확인하고, 확정일자가 찍힌 계약서를 보관합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에 대비한 절차는 계약금 반환 기준 총정리도 함께 참고하세요.

갱신·변경·해제 때 신고 기준

  • 금액 변경 갱신: 보증금이나 월세가 바뀐 재계약은 금액 요건을 충족하면 30일 안에 신고합니다.
  • 같은 조건 묵시적 갱신: 금액 변동이 없는 단순 연장은 신고 대상에서 빠지는 것으로 안내됩니다.
  • 계약 해제: 신고한 계약이 해제되면 해제가 확정된 날부터 30일 안에 해제 신고를 합니다.
  • 청약 준비자: 세입자로 살면서 청약을 준비한다면 무주택기간 산정도 함께 점검하세요. 청약 가점 계산 방법에 정리했습니다.

실수 방지 체크리스트

  • 주택이 군 지역이 아닌지 주소로 확인했다
  •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여부를 확인했다
  • 계약일 기준 30일째 날짜를 달력에 표시했다
  • 계약서를 첨부해 확정일자까지 함께 받았다
  • 임대인과 누가 신고할지 미리 정했다
  • 재계약 때 금액이 바뀌었으면 다시 신고했다

자주 묻는 질문 10개

1. 신고는 누가 해야 하나요?

임대인과 임차인 공동 의무입니다. 실무에서는 계약서를 들고 임차인이 신고하는 경우가 많고, 이때 공동신고로 처리됩니다.

2. 과태료는 누구에게 부과되나요?

신고 의무가 있는 당사자에게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서로 미루다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계약할 때 정해 두세요.

3. 중개사가 대신 신고해 주나요?

위임을 받으면 대리 신고가 가능합니다. 대신 해 준다고 했다면 처리 결과를 꼭 받아 두세요.

4. 신고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나오나요?

계약서를 함께 제출해 신고하면 확정일자 부여까지 함께 처리됩니다. 계약서 없이 신고서만 내면 따로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5. 군 지역 전원주택은요?

광역시·도의 군 지역은 신고 대상 지역에서 빠집니다. 다만 확정일자는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6. 월세 30만 원 딱 맞으면 대상인가요?

“초과”가 기준이라 정확히 30만 원이고 보증금이 6,000만 원 이하라면 대상이 아닙니다.

7. 관리비도 월세에 포함되나요?

신고 금액은 차임 기준입니다. 계약서상 관리비를 따로 정했다면 월세에 넣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8. 기한을 이미 넘겼는데 어떻게 하나요?

늦을수록 과태료 구간이 올라가므로 지금 바로 신고하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9. 신고하면 집주인 세금이 바로 늘어나나요?

신고 정보가 과세 자료로 바로 쓰이지 않도록 운영 원칙이 안내되어 왔지만, 임대소득 신고 의무 자체는 별개입니다.

10. 상가 임차인도 신고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상가는 별도 법 체계이며 보증금 반환 문제는 상가 임차권등기명령 같은 절차로 대응합니다.

계약 해제 시 계약금 반환 기준 보기 →

신고한 계약이 깨질 때 확인할 반환 기준을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공식 출처와 확인일

자료 확인일: 2026년 10월 20일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의 법률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과태료 구간과 신고 기준은 지자체 안내와 법령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할 주민센터나 콜센터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