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수선비 부담은 사소한 파손은 임차인, 대수선·기본 설비 교체는 임대인이라는 판례 기준으로 갈립니다. 수선의무 특약이 있어도 임대인 부담인 경우, 판단 기준 5가지, 항목별 사례, 차임 공제 절차 6단계, 특약 문구 7가지를 정리했습니다.

상가 수선비 부담은 한 문장으로 갈립니다. 형광등이나 변기 부속처럼 임차인이 별 비용 없이 손쉽게 고칠 수 있는 사소한 파손은 임차인이, 벽 균열·누수·기본 설비 교체처럼 그대로 두면 영업에 지장이 생기는 대수선은 임대인이 부담합니다. 계약서에 “수선은 임차인 부담”이라는 특약을 넣었더라도 대파손이나 건물 주요 구성부분의 대수선, 기본적 설비부분의 교체까지 특약만으로 임대인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아래에서 임대인·임차인 부담 구분표, 판례가 제시한 5가지 판단 기준, 항목별 부담 사례, 수선비용 청구와 차임 공제 절차 6단계, 특약 문구 작성법 7가지 순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에서 수선의무와 손해배상 청구 요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선비는 사소한 파손인지 대수선인지에 따라 부담 주체가 갈리므로 계약 전 점검과 특약이 중요합니다.
먼저 결론
- 사소한 파손(형광등, 변기 부속, 콘센트 교체)은 임차인, 사용·수익을 못 할 정도의 하자(벽 균열, 누수, 배관 고장)는 임대인이 부담합니다.
- “수선은 임차인 부담” 특약이 있어도 대파손 · 건물 주요 구성부분 대수선 · 기본적 설비부분 교체는 여전히 임대인 부담이라는 것이 대법원 94다34708 판결의 취지입니다.
- 판단 기준은 목적물의 종류·용도, 파손의 규모와 부위, 영업에 미치는 영향, 수선의 용이성과 비용, 계약 당시 상태와 차임 액수입니다.
- 하자가 생기면 임차인은 지체 없이 임대인에게 통지해야 하며, 임대인 부담 수선을 임차인이 대신 하면 비용 상환 청구 또는 차임 공제가 가능합니다.
- 임차인이 설치한 인테리어·집기·간판은 임차인 부담이고, 계약 종료 시 원상복구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 표준계약서에는 수선비 분담과 관리비 부과 항목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어, 계약 전 문구를 확인하는 것만으로 분쟁의 절반이 줄어듭니다.
수선비 부담의 기본 원칙
상가 임대차에서도 수선의 기본 원칙은 민법에서 출발합니다. 민법 제623조는 임대인이 목적물을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별도로 수선 부담을 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상가에도 이 원칙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이에 대응해 임차인에게는 통지 의무가 있습니다. 목적물의 수리가 필요하거나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이 있으면 임차인은 지체 없이 임대인에게 알려야 합니다(민법 제634조). 하자를 발견하고도 방치해 피해가 커졌다면 그 확대 부분에 대한 책임을 다투게 될 수 있으므로, 발견 즉시 사진과 함께 통지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법무부는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거쳐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정해 사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 표준계약서에는 보증금·차임액·임대차기간뿐 아니라 수선비 분담과 관리비 부과 항목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9조). 즉 법령 자체가 “수선비 부담을 계약서에 명확히 남기라”고 요구하는 구조입니다.
정리하면 부담 주체는 ① 법령과 판례가 정한 기본 원칙 → ② 당사자 간 특약 → ③ 특약이 미치는 범위 순서로 판단합니다. 문제는 특약을 “수선 일체 임차인 부담”처럼 포괄적으로 써 두는 경우인데, 다음 항목에서 그 한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임차인 부담 구분표
판례와 법령을 기준으로 부담 주체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표의 “부담 주체”는 일반적인 경우를 기준으로 한 정리이며, 개별 사안은 하자의 원인과 계약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구분 | 대표 사례 | 부담 주체 | 근거 |
|---|---|---|---|
| 사소한 파손 | 형광등, 변기 부속, 콘센트 교체 | 임차인 | 임차인이 별 비용 없이 손쉽게 고칠 수 있는 정도라면 임대인의 수선의무가 발생하지 않음(대법원 2010다89876) |
| 사용·수익을 못 하게 하는 하자 | 벽 균열, 누수, 보일러·급배수 고장 | 임대인 | 수선하지 않으면 계약 목적대로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경우 민법 제623조의 수선의무 발생 |
| 건물 주요 구성부분 대수선 | 지붕 균열로 인한 누수, 외벽 균열 | 임대인(특약이 있어도) | 특약으로 임대인 수선의무를 면제하더라도 대파손·대수선은 포함되지 않음(대법원 94다34708) |
| 기본적 설비부분 교체 | 노후 배관·전기 설비 교체 | 임대인(특약이 있어도) | 기본적 설비부분의 교체는 대규모 수선으로 보아 임대인이 부담(대법원 94다34708) |
| 임차인이 설치한 영업시설 | 인테리어, 집기, 임차인 명의 간판 | 임차인 | 계약 종료 시 원상회복 의무와 연결(민법 제615조·제654조 준용) |
| 공용부분 유지·관리 | 공용부 조명, 청소, 소독 | 계약·관리규약에 따름 | 관리비 부과 항목을 계약서에 기재(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9조) |
표에서 눈여겨볼 지점은 부담 주체보다 “수선의 규모”가 기준을 가른다는 사실입니다. 같은 에어컨이라도 리모컨 교체인지 실외기 교체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쟁을 줄이려면 계약 단계에서 “어디까지 임차인”인지 범위를 숫자로 정해 두는 편이 유리합니다.
수선 부담 특약이 있어도 임대인 부담인 경우
“계약 기간 중 모든 수선은 임차인이 부담한다”는 특약은 실제로 자주 쓰입니다. 그런데 이 문구 하나로 임대인의 수선의무가 전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임대인의 수선의무를 특약으로 면제하거나 임차인에게 돌릴 수 있다고 보면서도, 특약에서 수선의무의 범위를 명시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특약은 통상 생길 수 있는 파손의 수선 등 소규모 수선에 한하고, 대파손의 수리, 건물의 주요 구성부분에 대한 대수선, 기본적 설비부분의 교체 같은 대규모 수선은 특약에 포함되지 않아 여전히 임대인이 부담한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94다34708 판결).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의 상담 사례도 같은 결론을 보여줍니다. “수선의무는 임차인 부담”이라는 특약이 있는 상태에서 지붕 균열로 비가 새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건물의 주요 구성부분에 대한 대수선에 해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인이 수리해야 한다는 답변입니다.
반대로 아래 조건에 해당하면 특약이 실제로 작동합니다.
- 특약에서 수선 항목과 금액 한도를 구체적으로 정한 경우 (예: 1건당 20만 원 이하의 소규모 수선은 임차인 부담)
- 특약에서 대수선과 소수선의 범위를 문항별로 구분한 경우
- 임차인이 사용 중 과실로 손괴한 부분을 수리하는 경우
- 임차인이 영업을 위해 새로 설치한 시설의 유지·보수
즉 특약의 효력은 “얼마까지, 어떤 항목을”이라고 써 두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아래 7장에서 특약 문구를 항목별로 정리했습니다.
대수선인지 판단하는 5가지 기준
판례는 수선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를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되 아래 다섯 가지를 참작하라고 제시했습니다(대법원 2011다107405 판결). 분쟁이 생겼을 때 양쪽이 같은 기준으로 이야기하려면 이 다섯 가지를 순서대로 짚는 편이 효과적입니다.
- 목적물의 종류와 용도 — 같은 하자라도 음식점 주방의 급배수 문제와 사무실의 조명 문제는 영업에 미치는 무게가 다릅니다.
- 파손 또는 장해의 규모와 부위 — 벽지 한 폭인지, 벽체 균열인지에 따라 판단이 갈립니다.
- 사용·수익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 영업을 멈춰야 하는 수준인지, 불편은 있어도 영업이 가능한 수준인지가 핵심입니다.
- 수선의 용이성과 소요 비용 —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않고 손쉽게 고칠 수 있는 정도인지 봅니다.
- 임대차계약 당시 목적물의 상태와 차임 액수 — 노후한 상태로 낮은 차임에 계약했다면 그 사정도 함께 고려됩니다.
첫 번째 질문은 늘 같습니다. “이 하자를 그대로 두면 계약에서 정한 목적대로 영업할 수 없는가?” 그렇다면 임대인 부담 쪽으로 기울고, 단순한 불편에 그친다면 임차인 부담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항목별 부담 주체 사례표
현장에서 자주 다투는 항목을 위 기준에 대입해 정리했습니다. 아래는 판례·법령 기준을 적용한 일반적 정리이며, 실제 부담 주체는 하자 원인과 계약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항목 | 부담 주체 | 이유 | 계약 시 처리 |
|---|---|---|---|
| 기존 설치 에어컨 고장 | 원인에 따라 다름 | 부품 교체는 소규모, 실외기·본체 교체는 기본 설비 교체로 볼 여지 | 설치 연도와 교체 기준 금액을 특약에 명시 |
| 급배수 배관 누수 | 임대인 | 기본적 설비부분 문제로 영업 중단 위험이 큼 | 발견 즉시 통지, 원인 감정 기록 |
| 지붕·외벽 균열로 인한 누수 | 임대인 | 건물 주요 구성부분의 대수선에 해당 | 특약으로 배제하려 해도 효력이 제한됨 |
| 전기 용량 증설 | 협의 필요 | 영업 형태에 따른 시설 변경이면 임차인 요청에 해당할 수 있음 | 증설 비용과 원상복구 여부를 특약으로 확정 |
| 간판·옥외광고물 | 원칙적으로 임차인 | 임차인의 영업 표시 수단이자 임차인 재산 | 철거·원상복구 범위를 계약서에 기재 |
| 유리·출입문 파손 | 원인에 따라 다름 | 임차인 과실이면 임차인, 노후로 인한 균열이면 임대인 | 현장 사진과 원인 자료를 남김 |
| 도어락·출입 보안설비 | 설치 주체 기준 | 기존 설비 유지보수와 신규 설치를 구분 | 기존 설비 목록을 계약서에 첨부 |
| 보일러·온수기 | 임대인 | 기본 설비의 고장은 대규모 수선으로 분류됨 | 차임에 설비 상태가 반영됐는지 확인 |
| 임차인 인테리어·집기 | 임차인 |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의 유지 책임은 임차인에게 있음 | 원상복구 범위를 미리 합의 |
| 공용부 조명·청소 | 관리비 항목 | 관리비로 부과되면 별도 수선비 청구 대상이 아님 | 부과 항목과 금액을 계약서에 기재 |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은 계약 종료 시 원상복구 문제로 이어집니다. 철거 범위와 비용 부담을 미리 정해 두지 않으면 보증금 정산에서 다툼이 생기므로, 계약 전에 범위를 합의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상가 원상복구 범위와 비용 부담 기준에서 항목별 정산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선비용 청구와 차임 공제 6단계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임차인이 실제로 할 수 있는 조치는 정해져 있습니다. 순서를 지키는 것만으로도 분쟁에서 훨씬 유리해집니다.
- 1단계 · 하자 발견 즉시 통지 — 민법 제634조에 따른 임차인의 통지의무입니다. 문자나 카카오톡도 기록으로 남지만, 금액이 큰 하자라면 내용증명이나 서면 통지가 안전합니다.
- 2단계 · 하자 상태 기록 — 날짜가 보이게 사진·영상을 남기고, 누수라면 피해 범위와 영업 중단 시간도 함께 기록합니다. 원인을 알 수 없다면 감정이나 업체 점검 결과를 확보합니다.
- 3단계 · 수선 범위와 견적 확보 — 두 곳 이상의 견적서를 받아 수선 범위와 금액을 특정합니다. “고쳐 달라”는 요청이 아니라 “이 범위를 이 금액으로 수선해 달라”는 요청이 협의를 빠르게 만듭니다.
- 4단계 · 서면으로 이행 요청과 기한 통보 — 회신 기한을 정해 요청하고, 기한 내 이행이 없으면 임차인이 수선하겠다는 의사를 남깁니다.
- 5단계 · 임차인 우선 수선 후 비용 청구 — 임대인 부담에 속하는 수선비용을 임차인이 지출했다면 임대인에게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법무부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 수선 조항). 영수증과 세금계산서를 반드시 보관합니다.
- 6단계 · 차임 공제 또는 계약 해지 검토 — 민법 제626조에 따라 임차인은 수선에 든 필요비 또는 유익비의 상환을 청구하거나 차임에서 공제할 수 있고,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차임 지급을 거절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차 전체를 해지하면 영업 기반이 흔들리므로 단계적으로 판단하는 편이 낫습니다.
진행 과정에서 임대인과 합의로 계약을 정리하는 선택지도 있습니다. 이 경우 보증금·미납 차임·원상복구 비용을 한 번에 정산하게 되므로, 합의 내용을 문서로 남기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상가 임대차 중도해지 합의서 작성법에서 정산 항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넣을 수선 특약 7가지
특약은 “수선은 임차인 부담”처럼 한 줄로 쓰면 나중에 해석 다툼만 남습니다. 아래 항목을 숫자와 범위로 적어 두면 그 자체로 분쟁 예방 장치가 됩니다.
- 소규모 수선의 범위와 금액 상한 — “1건당 20만 원 이하의 소규모 수선은 임차인이 부담한다”처럼 금액과 항목을 함께 명시합니다.
- 대수선의 정의와 예시 — 지붕·외벽·구조체, 기본 배관, 전기 인입 설비처럼 대상을 열거해 “임대인 부담”임을 분명히 합니다.
- 기존 설비 목록 첨부 — 에어컨, 보일러, 냉장고 등 설치 연도와 수량을 계약서에 적고 사진을 남깁니다.
- 수선 요청 절차와 회신 기한 — 통지 방법, 견적 제출, 이행 기한을 정해 두면 4단계의 서면 요청 근거가 됩니다.
- 임차인 시설의 처리 — 인테리어·집기·간판의 철거 범위와 원상복구 기준을 미리 정합니다.
- 관리비 부과 항목 구분 — 관리비에 포함되는 항목과 임차인이 별도로 부담하는 항목을 나눠 적습니다.
- 수선 적립금·보증금 정산 방식 — 수선 적립금을 받았다면 사용 목적, 정산 시점, 반환 기준을 명시합니다.
상가를 매입하는 입장이라면 기존 임대차계약의 특약에 수선 부담 조항이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가 인수 리스크를 좌우합니다. 상가 매입 전 임대차계약서 확인사항과 함께 점검하면 빠뜨림을 줄일 수 있습니다.
표준계약서 기재사항과 관리비 항목
법무부가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정한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는 보증금, 차임액, 임대차기간, 수선비 분담, 관리비 부과 항목 등을 기재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표준계약서를 그대로 쓰지 않더라도 아래 항목은 계약서에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 거래당사자의 인적 사항과 임차 상가건물의 표시
- 보증금과 차임, 지급일, 지급 방법
- 임대차기간과 갱신 조건
- 임차목적(업종)과 용도 변경 가능 여부
- 사용·관리·수선에 관한 사항 — 7장의 특약을 여기에 반영합니다.
- 비용의 정산, 중개보수, 특약사항
관리비는 수선비와 성격이 다릅니다. 관리비로 부과되는 공용부 유지·청소 항목은 별도 수선비 청구 대상이 아니므로, 계약 전에 항목과 금액을 확인해 고정비를 계산해 두는 편이 정확합니다. 상가 관리비 확인사항 7가지에서 항목별 점검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약 갱신을 앞두고 있다면 갱신 시점에 수선 특약을 다시 정비할 기회가 있습니다. 갱신 거절 사유와 절차는 상가 계약갱신요구권 2026 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수 방지 체크리스트
- 계약 전에 기존 설비(에어컨, 보일러, 배관, 전기 용량)의 작동 상태와 설치 연도를 사진으로 남겼습니다.
- 수선비 분담 조항에 소규모 수선의 금액 상한이 숫자로 적혀 있습니다.
- 대수선에 해당하는 항목이 계약서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 관리비 부과 항목과 별도 부담 항목을 구분해 확인했습니다.
- 하자 발견 시 사진과 함께 임대인에게 통지한 기록이 있습니다.
- 수선 요청을 문자·서면으로 남기고 회신 기한을 정했습니다.
- 수선 견적서를 두 곳 이상에서 받아 범위와 금액을 특정했습니다.
- 임차인이 수선한 경우 영수증과 세금계산서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 인테리어·간판의 원상복구 범위를 계약서에 적었습니다.
- 수선 적립금을 받았다면 사용 목적과 반환 기준을 문서로 확인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10개
1. “수선은 임차인 부담” 특약이 있으면 정말 다 임차인이 내나요?
아닙니다. 특약으로 임대인의 수선의무를 면제할 수는 있지만, 특약에서 수선의무 범위를 명시하지 않았다면 통상 생길 수 있는 소규모 수선에 한해 적용되고 대파손·건물 주요 구성부분의 대수선·기본적 설비 교체는 여전히 임대인이 부담한다는 것이 대법원 94다34708 판결의 취지입니다.
2. 지붕 균열로 비가 새는데 특약 때문에 임차인이 고쳐야 하나요?
건물의 주요 구성부분에 대한 대수선에 해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인이 수리해야 합니다.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의 상담 사례도 같은 결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3. 에어컨이 고장 났을 때 수리비는 누가 부담하나요?
하자의 원인과 수선의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리모컨이나 단순 부품 교체처럼 별 비용 없이 고칠 수 있는 수준이면 임차인, 본체나 실외기 교체처럼 기본 설비 교체에 해당하면 임대인 부담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계약 시 설치 연도와 교체 기준 금액을 특약에 정해 두면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4. 하자를 발견했는데 언제 임대인에게 알려야 하나요?
민법 제634조에 따라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합니다. 방치해 피해가 커지면 확대된 손해에 대한 책임을 다투게 될 수 있으므로, 날짜가 확인되는 사진과 함께 문자나 서면으로 기록을 남기시기 바랍니다.
5. 임대인이 수선을 안 하면 임차인이 고친 뒤 청구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임대인 부담에 속하는 수선비용을 임차인이 지출했다면 임대인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고, 민법 제626조에 따라 차임에서 공제할 수도 있습니다. 견적서와 영수증, 통지 기록을 함께 보관해야 합니다.
6. 임대인이 계속 수선을 거부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임차인은 차임 지급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절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지는 영업 기반에 직접 영향을 주므로, 비용 상환 청구나 차임 공제를 먼저 검토하고 필요하면 법률 상담을 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7. 수선 적립금을 임차인에게 받는 계약은 유효한가요?
당사자 간 합의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이지만, 임대인이 부담해야 할 대수선 비용을 적립금으로 전가하려는 목적이라면 효력이 다툼이 될 수 있습니다. 사용 목적, 정산 시점, 반환 기준을 계약서에 명확히 적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8. 원상복구와 수선은 어떻게 다른가요?
수선은 임대차 기간 중 사용·수익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이고, 원상복구는 계약 종료 시 임차인이 임차 전 상태로 되돌려 반환하는 의무입니다. 임차인이 설치한 인테리어와 시설물은 원칙적으로 임차인이 철거하며, 철거 범위는 계약서에 정해 둔 기준을 따릅니다.
9. 관리비로 공용부 수리를 받으면 수선비를 따로 청구할 수 없나요?
관리비에 이미 포함되어 부과되는 항목이라면 별도 수선비 청구 대상이 아닙니다. 어디까지가 관리비 항목인지 계약서에 기재된 부과 항목을 기준으로 확인하고, 항목이 불분명하면 계약 전에 서면으로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10. 하자 분쟁에서 이기려면 무엇을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하나요?
하자의 원인과 규모를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발견 시점의 사진·영상, 통지 기록, 두 곳 이상의 견적서가 기본이고, 원인 판단이 어렵다면 감정이나 점검 결과를 확보하는 것이 결정적입니다. 분쟁 전 단계에서는 계약서의 수선 조항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수선비와 원상복구 비용을 함께 정리하면 보증금 정산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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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와 확인일
- 대법원 국민과 함께하는 판례 — 임대차 목적물의 하자, 누가 수선해야 할까? — 민법 제623조·제634조, 대법원 2010다89876·2011다107405·94다34708 판결 기준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임대인의 권리·의무 — 임대인의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와 수선의무 범위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임대차계약서의 작성 — 법무부·국토교통부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의 수선비 분담·관리비 항목 기재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100문100답 — 수선의무 특약과 지붕 균열 — 대수선은 특약과 무관하게 임대인 부담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 차임·보증금 증액 제한과 표준계약서 근거 조문
자료 확인일: 2026년 9월 30일
본 글은 독자의 정보 확인과 선택을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수선비 부담 주체는 계약 조건과 하자의 원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개별 사안의 최종 판단은 계약서 내용과 감정 결과, 법원의 판단에 따릅니다. 금액이 크거나 영업 중단이 걸린 분쟁이라면 계약서를 지참해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