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전대차는 임대인 동의가 없으면 임대차 계약 해지와 갱신 거절 사유가 됩니다. 동의 있는 전대와 무단 전대의 차이, 전차인의 보증금·갱신요구·권리금 보호 범위, 계약 전 확인 5단계를 정리했습니다.

상가 전대차는 임차인이 빌린 점포의 전부나 일부를 다시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계약으로,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안전합니다. 동의 없이 전대하면 임대인이 원래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계약갱신 요구도 거절당할 수 있습니다. 동의를 받았더라도 전차인은 보증금을 임대인에게 직접 청구할 수 없고 권리금 보호 규정도 적용받지 못합니다. 아래에서 동의 유무에 따른 차이, 전차인이 보호받는 범위, 계약 전 확인할 5단계를 정리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전대차 관계에 적용되는 조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결론
- 임차인은 임대인 동의 없이 점포를 전대할 수 없고, 위반하면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29조).
- 무단 전대는 상가임대차법상 임대인이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이기도 합니다.
- 전차인은 임차인의 갱신요구권 행사기간 안에서 임차인을 대신해 임대인에게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전차인의 보증금은 전대인(임차인)에게 돌려받는 돈이며 임대인에게 직접 청구할 수 없습니다.
-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규정은 전대차 관계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가 전대차란: 양도와 무엇이 다른가
전대차에서는 원래 임차인이 그대로 임차인으로 남고, 그 아래에 전차인이 하나 더 생깁니다. 임대인과 계약 관계가 있는 사람은 여전히 임차인뿐입니다. 반면 임차권 양도는 임차인 자리가 통째로 새 사람에게 넘어가고 기존 임차인은 빠집니다.
미용실 안의 네일숍, 카페 안의 꽃집 같은 샵인샵도 점포 일부를 독립적으로 쓰게 하고 대가를 받는다면 전대차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가게를 통째로 넘기는 위탁 운영이나 명의만 빌리는 운영도 실질이 전대라면 같은 문제가 생깁니다.
임대인 동의 유무에 따른 차이
| 구분 | 동의 있는 전대 | 동의 없는 전대 |
|---|---|---|
| 원 임대차 계약 | 그대로 유지 | 임대인이 해지할 수 있음 |
| 계약갱신 요구 | 가능 | 임대인의 거절 사유 |
| 전차인의 점유 | 임대인에게 주장 가능 | 임대인이 명도를 요구하면 대항하기 어려움 |
| 전차인의 차임 | 임대인이 전차인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음 | 전대인과의 문제로 남음 |
| 임대차를 합의로 끝낸 경우 | 전차인의 권리는 소멸하지 않음(민법 제631조) | 보호받지 못함 |
판례는 무단 전대라도 임대인에 대한 배신적 행위라고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해지를 제한하지만, 이를 입증하는 일은 임차인 몫이고 결과를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동의는 말로도 가능하지만 분쟁이 생기면 증명할 수 없으므로 서면으로 받아야 합니다. 갱신 거절 사유 전체는 상가 계약갱신요구권 10년과 거절 대응 절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차인이 보호받는 범위와 보호받지 못하는 범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3조는 일부 조문만 전대인과 전차인 사이에 적용합니다. 전부가 적용된다고 생각하고 계약하면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 항목 | 전차인에게 적용되는지 | 설명 |
|---|---|---|
| 계약갱신요구권 | 적용 | 전대인에게 요구할 수 있고, 임차인의 행사기간 안에서 임차인을 대위해 임대인에게도 요구 가능 |
| 차임 증감 청구, 증액 5% 상한 | 적용 | 전대인과 전차인 사이의 차임에 적용 |
| 월 차임 전환 시 산정률 제한 | 적용 | 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 상한 적용 |
|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 적용 안 됨 | 전차인은 임대인에게 권리금 회수 방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 |
| 임대인에 대한 보증금 반환 청구 | 불가 | 보증금은 전대인에게만 청구 |
권리금이 걸린 자리라면 전대차가 아니라 임대인과 직접 계약하거나 임차권 양도 방식으로 들어가야 상가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환산보증금 규모에 따른 보호 차이는 상가 환산보증금 계산과 초과 시 보호 범위에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전 확인 5단계
1단계: 원 임대차계약서를 직접 확인합니다
전차인은 전대인이 실제 임차인인지, 남은 계약 기간과 보증금·월세가 얼마인지, 전대 금지 특약이 있는지 원본으로 확인합니다. 전대차 기간이 원 임대차의 남은 기간을 넘으면 그 뒤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2단계: 임대인의 서면 동의를 받습니다
동의서에 임대인 서명과 신분 확인을 받고, 가능하면 임대인이 전대차 계약서에도 함께 서명하도록 합니다.
3단계: 임차인의 연체 여부를 확인합니다
임차인이 월세를 3기분 이상 밀리면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전차인도 나가야 합니다. 임대인에게 연체가 없다는 확인을 받아 두면 좋습니다. 기준은 상가 월세 연체 3기 기준과 해지 계산법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4단계: 전대차 계약서에 종료 조건을 적습니다
원 임대차가 끝날 때 보증금 반환 시점, 시설 철거와 원상복구를 누가 어디까지 하는지 적습니다. 범위에 대한 기준은 상가 원상복구 범위와 정산 방법을 참고합니다.
5단계: 사업자등록과 영업 신고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전차인이 사업자등록을 하려면 세무서에서 전대차 계약서와 임대인 동의를 확인하는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업종에 따라 영업 신고 요건도 다르므로 계약 전에 관할 세무서와 구청에 문의합니다.
원 임대차가 끝나면 전대차는 어떻게 되나
전대차는 원 임대차 위에 얹힌 계약입니다. 원 임대차가 기간 만료나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으로 끝나면 전대차도 더 유지할 수 없고, 전차인은 임대인에게 점포를 돌려줘야 합니다. 이때 전차인이 입은 손해는 전대인에게 청구하게 됩니다.
다만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합의해서 계약을 끝낸 경우에는, 동의 있는 전대의 전차인 권리가 소멸하지 않습니다. 합의 해지를 이용해 전차인을 내보내는 일을 막기 위한 규정입니다. 임차인 입장에서 중간에 계약을 정리해야 한다면 상가 임대차 중도해지 합의서 작성법에서 전차인 처리 조항을 함께 넣어야 합니다.
계약 전 실수 방지 체크리스트
- 원 임대차계약서 원본에서 임차인, 기간, 전대 금지 특약을 확인했다.
- 임대인의 서면 동의서를 받았다.
- 전대차 기간이 원 임대차의 남은 기간 안에 있다.
- 임차인의 월세 연체가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
- 보증금 반환 책임자가 전대인이라는 점을 알고 금액을 정했다.
- 권리금을 주고 들어간다면 회수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점을 검토했다.
- 원상복구 범위와 시설 소유 관계를 계약서에 적었다.
- 사업자등록과 영업 신고가 가능한지 미리 문의했다.
자주 묻는 질문 10개
1. 임대인이 말로만 동의했는데 괜찮을까요?
법적으로는 구두 동의도 유효하지만 분쟁 때 입증이 어렵습니다. 문자나 서면으로 다시 받아 두어야 합니다.
2. 가게 일부만 빌려주는 것도 동의가 필요한가요?
점포의 일부라도 독립적으로 사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는다면 전대에 해당할 수 있어 동의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3. 전차인도 확정일자를 받아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나요?
대항력과 우선변제 규정은 전대차 관계에 그대로 적용되는 조문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보증금을 크게 걸지 않는 방식으로 위험을 줄여야 합니다.
4. 전차인이 월세를 임대인에게 직접 내도 되나요?
동의 있는 전대에서는 임대인이 전차인에게 직접 차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 지급 방식은 세 당사자가 서면으로 정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5. 무단 전대를 임대인이 오래 알고도 가만히 있었다면요?
묵시적 동의가 인정될 여지는 있으나 사안마다 다르게 판단됩니다. 지금이라도 서면 동의를 받는 것이 확실합니다.
6. 전대차 계약에도 10년 갱신요구권이 있나요?
전차인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 안에서만 대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임차인의 남은 기간이 한도입니다.
7. 전대료를 원 임대료보다 높게 받아도 되나요?
금지 규정은 없지만 임대인 동의 과정에서 조건으로 다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8. 전차인이 낸 인테리어 비용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약정이 없으면 돌려받기 어렵고 오히려 원상복구 의무를 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서에 미리 정해야 합니다.
9. 임차인이 폐업하면 전차인은 어떻게 되나요?
원 임대차가 유지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임대인과 직접 새 임대차를 맺는 방안을 협의해야 합니다.
10. 전대차 계약서 양식이 따로 있나요?
정해진 법정 양식은 없습니다. 일반 임대차계약서에 원 임대차 내용과 임대인 동의 사실을 명시해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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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와 확인일
- 국가법령정보센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 제10조 갱신 거절 사유, 제13조 전대차 관계에 대한 적용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 제629조 전대의 제한, 제630조 전대의 효과, 제631조 합의 해지와 전차인의 권리
자료 확인일: 2026년 10월 12일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법령과 실무 기준은 바뀔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관할 기관이나 법률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