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1순위 조건 2026: 규제지역 2년·24회·세대주 기준과 예치금표, 1순위 만드는 6단계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을 2026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수도권 1년·12회, 규제지역 2년·24회·세대주 요건, 10·15 대책 규제지역, 민영 예치금표와 국민주택 25만 원 인정액 계산까지 확인하세요.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은 2026년 기준 수도권 가입 1년·12회, 수도권 외 6개월·6회가 기본이고,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에서는 2년·24회에 세대주이면서 5년 내 세대 당첨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2025년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이 규제지역이 되면서 이 지역 청약은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민영주택은 여기에 지역·면적별 예치금을 채워야 하고, 국민주택은 회차당 최대 25만 원까지 인정되는 납입액이 순위를 가릅니다. 아래에서 표로 내 순위를 판정해 보세요.

청약홈에서 내 청약자격 확인하기 →

한국부동산원 공식 사이트에서 가입기간·예치금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먼저 결론

  • 1순위 기본: 수도권 1년·12회, 수도권 외 6개월·6회(시·도지사가 최대 24개월로 늘릴 수 있음).
  • 투기과열·청약과열지역: 2년·24회 + 세대주 + 5년 내 세대 당첨 이력 없음.
  • 10·15 대책으로 서울 25개 구 전체와 과천·광명·성남 3개 구·수원 3개 구·안양 동안·용인 수지·의왕·하남이 규제지역입니다.
  • 민영주택 예치금: 서울·부산 85㎡ 이하 300만 원, 그 외 시·군 200만 원부터.
  • 국민주택 납입인정액은 2024년 11월 납입분부터 회차당 25만 원(이전은 10만 원).

주택청약 1순위 조건 한눈에 보기

지역 구분가입기간납입 회차추가 요건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2년 이상24회 이상세대주, 5년 내 세대 당첨 이력 없음
수도권(규제지역 외)1년 이상12회 이상무주택세대구성원 등 공고 기준
수도권 외6개월 이상6회 이상공고 기준

민영주택도 가입기간 틀은 같고, 회차 대신 예치금을 봅니다. 시·도지사는 지역 사정에 따라 가입기간과 회차를 24개월·24회까지 늘릴 수 있으므로, 결국 기준은 단지별 입주자모집공고입니다.

2026년 규제지역과 달라진 점

2025년 10월 15일 발표된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은 기존 강남 3구·용산구에 나머지 21개 구가 더해져 전역이 규제지역이 됐습니다. 경기도는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수정·중원구, 수원시 영통·장안·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 등 12곳이 묶였습니다.

이 지역 아파트 청약은 2년·24회, 세대주, 5년 내 당첨 이력 없음이라는 세 조건을 모두 갖춰야 1순위입니다. 세대원으로 가입해 오래 부어 온 사람이라도 세대주가 아니면 이 지역에서는 2순위로 밀린다는 점이 가장 큰 변화입니다. 규제지역은 이후 해제·추가될 수 있으니 청약 직전 공고문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민영주택 예치금 기준표

전용면적서울·부산기타 광역시기타 시·군
85㎡ 이하300만 원250만 원200만 원
102㎡ 이하600만 원400만 원300만 원
135㎡ 이하1,000만 원700만 원400만 원
모든 면적1,500만 원1,000만 원500만 원

예치금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통장에 있어야 하며, 주소지(신청자 거주지) 기준 금액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경기도에 살면서 서울 아파트에 청약하더라도 거주지인 경기도(기타 시·군) 기준을 보는 것이 원칙이니 공고문의 예치금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고일 전에 부족분을 넣어 두면 됩니다.

계약 전 전입세대확인서 발급법 보기 →

당첨 후 계약·전세 전환 때 필요한 확인 절차를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국민주택은 납입 횟수·인정금액 싸움

국민주택(LH·SH 등 공공분양)은 1순위 안에서 다시 순차를 가립니다. 전용 40㎡ 초과는 저축총액이 많은 순, 40㎡ 이하는 납입 횟수가 많은 순입니다.

저축총액은 회차당 인정금액의 합입니다. 2024년 11월 1일 납입분부터 회차당 25만 원까지 인정되고, 그 이전은 10만 원까지만 인정됩니다. 그래서 공공분양을 노린다면 매달 25만 원을 꾸준히 넣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한 번에 많이 넣어도 회차당 인정금액은 늘지 않습니다.

계산 예시: 2020년부터 월 10만 원씩 넣다가 2024년 11월부터 월 25만 원으로 올린 경우, 이전 회차는 회차당 10만 원, 이후 회차는 25만 원으로 인정됩니다. 2년간 25만 원을 꾸준히 넣으면 그 기간에만 600만 원이 인정액으로 쌓입니다.

1순위 만드는 6단계

1단계: 청약홈에서 가입내역을 조회합니다. 가입일, 납입 회차, 인정금액, 예치금을 확인합니다.

2단계: 목표 지역을 정합니다. 규제지역인지 비규제 수도권인지에 따라 필요한 기간과 세대주 여부가 달라집니다.

3단계: 세대주 요건을 점검합니다. 규제지역을 노린다면 공고일 기준 세대주여야 합니다. 세대 분리는 실제 독립 생계가 전제입니다.

4단계: 예치금을 채웁니다. 민영주택은 목표 면적의 예치금을 공고일 전까지 맞춥니다.

5단계: 연체 회차를 정리합니다. 미납 회차가 있으면 인정 회차가 줄 수 있으니 은행에서 연체 처리 방법을 확인합니다.

6단계: 공고문을 끝까지 읽고 신청합니다. 거주지 우선, 무주택 기간, 재당첨 제한 등 단지별 조건을 확인한 뒤 신청합니다.

실수 방지 체크리스트

  • 목표 단지가 규제지역인지 공고문으로 확인했는가
  • 규제지역이라면 공고일 기준 세대주인가
  • 최근 5년 안에 세대원이 당첨된 적이 없는가
  • 가입기간과 납입 회차를 청약홈에서 확인했는가
  • 민영주택 예치금이 거주지 기준 금액 이상인가
  • 국민주택이라면 월 25만 원 인정 한도를 활용했는가
  • 미납·연체 회차가 없는가

자주 묻는 질문 10개

1. 청약통장은 하나만 만들 수 있나요?

주택청약종합저축은 1인 1계좌입니다.

2. 세대원도 1순위가 되나요?

비규제 지역은 가능하지만 투기과열·청약과열지역은 세대주여야 합니다.

3. 예치금은 언제까지 넣어야 하나요?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충족돼야 합니다.

4. 월 50만 원 넣으면 더 유리한가요?

국민주택 인정액은 회차당 25만 원까지라 초과분은 순위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5. 규제지역은 계속 유지되나요?

정부 판단으로 해제·추가될 수 있어 청약 직전 공고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6. 미성년자 때 넣은 돈도 인정되나요?

일정 기간·금액 한도로 인정되며 한도를 넘는 부분은 제외됩니다.

7. 통장을 해지했다 다시 만들면요?

기존 가입기간과 납입 실적이 사라집니다.

8. 1순위인데 왜 떨어지나요?

1순위 안에서도 가점·추첨·지역 우선 공급으로 다시 경쟁합니다.

9. 당첨 후 포기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재당첨 제한 등 불이익이 생길 수 있어 신중해야 합니다.

10. 청년이면 다른 통장이 있나요?

청년 우대형 상품이 있으며 가입 요건은 은행·청약홈에서 확인합니다.

공식 출처와 확인일

규제지역 목록은 2025년 10·15 부동산 대책 보도 내용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자료 확인일: 2026년 10월 23일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청약 자격 판정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순위·예치금·규제지역은 정책과 단지별 공고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청 전 청약홈과 입주자모집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